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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주차장 통로에서 서로 후진하다 붙었는데 영상이 하나도 없네요

이제일년· 조회 54
지하주차장 통로에서 양쪽이 동시에 후진하다 접촉했습니다. 둘 다 블랙박스 후방 녹화가 안 켜져 있었고 주차장 카메라는 기둥에 가려서 접촉 순간이 안 나옵니다. 양쪽 다 상대가 먼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료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뭘 잡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6

금요일오후

주차장 카메라에 두 차가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직전 장면은 남아 있나요? 접촉 순간이 아니어도 출발 순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일년

확인해보니 두 대 다 후미등 켜지는 장면은 잡혀 있습니다.

자전거출근

후미등이랑 후진등은 구분해서 보세요. 후진등이 켜진 시각 차이가 곧 후진 시작 순서라서 그것만으로도 이야기가 꽤 정리됩니다. 그리고 접촉 후 정지한 위치를 찍은 사진이 있으면 두 차가 각각 몇 미터 나와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면책검토

순서만 잡아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통로 사고는 누가 먼저 나왔느냐 못지않게 통로를 지나가던 차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한쪽이 이미 통로에 완전히 나와서 진행 중이었다면 다른 쪽은 주차 구획에서 나오는 차가 되니까 성격이 달라져요. 정지 위치 사진에서 두 차가 통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확정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제일년

다시 보니 한 대는 거의 통로 한가운데까지 나와 있었네요.

마감주간

영상이 없을 때 과실 판단은 결국 '두 차가 사고 직전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를 다른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에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틀을 먼저 보면 무엇을 재구성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주차장 사고 도표가 따로 있어요. 차51-1은 주차장 안에서 통로를 주행하는 차와 주차구획에서 나오는 차가 부딪힌 경우를 다루고, 기본과실에 서행 불이행, 역주행, 후진 같은 수정요소(사고 경위에 따라 기본과실을 가감하는 요소)를 더하고 빼는 구조입니다. 이 도표의 전제는 한쪽은 통로 주행 차, 다른 쪽은 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라는 지위 구분이에요. 두 차가 모두 구획에서 후진으로 나오다 부딪힌 경우는 이 전제와 딱 맞지 않아서, 사고 직전 어느 쪽이 이미 통로로 나와 진행 중이었는지가 어떤 기준을 준용할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댓글에 두 대 모두 후미등이 켜지는 장면이 잡혔고, 한 대는 통로 한가운데까지 나와 있었다고 하셨죠. 주차장 CCTV 원본에서 두 차의 후진등이 켜진 시각을 초 단위로 적고, 정지 위치 사진에서 각 차가 통로 중심선 기준으로 얼마나 나와 있었는지 표시하세요. 손상 부위의 높이와 긁힌 방향도 사진으로 남기면 충돌 순간 어느 차가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양측 협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길이 있고, 2026년 7월부터는 과실비율 민원도 보험협회가 처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시각표와 위치 도면을 붙여 '어느 차가 먼저 통로 진행 지위에 있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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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