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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다른 회사에서는 이미 처리됐다는 말을 듣고 대응이 조심스러워요

대물기다리는고래· 조회 12
같은 진단으로 여러 회사에 청구가 들어간 건입니다. 고객 말씀으로는 한 곳은 이미 처리가 끝났다고 하시고 우리 쪽은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흔들리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6

월요일아침

다른 회사 담보의 정의 문구를 보신 적 있나요. 이름이 같아도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요.

대물기다리는고래

고객께 증권 사본을 받아보니 정의 문구가 다르네요.

호두

그 차이를 확인하셨으면 설명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회사마다 담보 정의와 요구 자료가 달라서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조항으로 짚어드리세요. 다른 회사가 틀렸다는 식의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claimsy

한편으로 다른 회사가 이미 봤다는 사실 자체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서류를 근거로 봤는지 고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 쪽에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 드러나기도 해요. 결과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자료 목록을 비교하자는 취지로 접근하면 고객도 협조해 주십니다.

대물기다리는고래

자료 목록 비교로 이야기를 돌리니 협조해 주셨어요.

손해액다투는고양이

다른 회사 결과는 우리 판단의 결론이 아니라 '비교할 자료'로만 쓰면 흔들릴 이유가 줄어요. 정액 진단비는 회사마다 약관과 판단이 독립이라서요. 같은 진단명인데 결과가 갈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약관 문언이에요. 뇌 · 심 · 암 담보의 정의와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과 별표에 있어서, 같은 뇌졸중 담보라도 I64를 넣은 약관과 뺀 약관이 있고 진단확정 근거로 요구하는 검사(병력과 신경학적 검진, CT · MRI 등)의 문구도 달라요. 증권 사본에서 정의 문구가 다르다는 걸 확인하셨으면 그 차이가 고객께 드릴 설명의 중심이 돼요. '다른 회사가 틀렸다'가 아니라 '약관이 정한 범위와 요구 자료가 다르다'는 방향으로요. 금감원도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한다고 반복해 안내해요. 만약 여러 회사에 걸친 게 실손이라면 구조가 전혀 달라요. 실손 표준약관은 다수보험이면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비율로 나눠 부담하고, 수익자가 한 회사에 청구하면 그 회사가 가입금액 한도에서 먼저 지급한 뒤 다른 회사에 청구권을 넘겨받는 구조를 둬요. 이 경우엔 다른 회사 처리 내역이 그대로 정산 자료가 돼요. 우리 쪽 검토가 길어지면 약관 절차를 안내하세요.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을 알리게 돼 있고,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되면 종합병원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판정받는 조항도 있어요. 고객께서 다른 회사가 어떤 서류로 처리했는지 알려 주실 수 있다면 우리 쪽에 빠진 자료가 드러나니 그 서류 목록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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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