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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서 기한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고 부담돼요

판례요약중· 조회 8
같은 건으로 보완 요청이 세 번째입니다. 요청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그때마다 서류를 다시 받고 있고요. 고객도 지치셨고 저도 기한이 걱정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부담이 큽니다.

답변 7

tae_k

세 번의 요청 내용을 나란히 비교해 보셨나요. 겹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요약중

비교해보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사실상 같은 요구네요.

소나기

그러면 그 사실을 문서로 짚으세요.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과 제출일을 정리해 보내고 남은 요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한 번에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로 진행하면 요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참새

기한 쪽도 같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처리 기간과 지연 시 통지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회사 기준을 확인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파악하세요. 보완만 쫓다 보면 기한 관리가 뒤로 밀리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대체로 그쪽입니다. 고객께도 현재 진행 상황을 문서로 한 번 정리해 드리세요.

호두

제가 쓰는 방식을 적어 볼게요. 먼저 제출 이력을 한 장으로 만듭니다. 요청 일자와 요청 내용, 제출 일자와 제출한 서류를 표로 정리하면 무엇이 반복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 표를 회사에 그대로 보내고 남은 요구를 한 번에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표가 있으면 같은 요구가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남은 요구가 실제로 필요한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조항의 어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지 물어보시고, 답이 없으면 그 사실도 기록에 남깁니다. 필요 없는 자료를 계속 받다 보면 고객이 먼저 지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과 절차입니다. 처리 기간과 지연 통지 기준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고객께 문서로 안내하세요. 다음 단계로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적어두시면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회사마다 절차가 달라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으니 내부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판례요약중

제출 이력 표를 만들어 보냈더니 이번엔 요구가 한 번에 정리돼서 왔습니다.

사고접수함

보완 요청이 세 번째라면 서류를 더 모으기보다 '접수일'과 '요청 근거'를 문서로 고정할 때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회사가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 문자나 전자우편으로도 보내며,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면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즉시 통지해야 하고, 지급예정일은 소송·분쟁조정·수사·해외사고·동의 거부·제3자 판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합니다. 보완 요청에도 선이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가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서류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요청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면 각 요청이 어느 약관 조항의 어느 요건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물을 근거가 됩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요청일·요청 서류·제출일·제출 서류를 한 장의 표로 만들어 회사에 보내고, 남은 확인 사항을 한 번에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동시에 최초 접수증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예정일 통지가 있었는지, 통지에 사유와 가지급 안내가 들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보완 뒤 회사가 보완일을 새 기산점으로 잡는 경우가 있으니 최초 접수일이 유지되는지도 같이 물으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금감원 2015년 보도자료가 알린 표준약관 기준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4%, 61~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청구 측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늦어진 기간은 약관상 예외로 빠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표를 보낸 뒤에도 같은 요청이 반복되면 그 표를 첨부해 회사 민원 창구에 절차 문제로 제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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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