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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어깨는 아파서 못 드는 거지 굳은 게 아니라는데 이건 어떻게 보나요

약관정독하는참새· 조회 41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건입니다. 팔을 못 든다고 하시는데 검사자가 도와주면 올라간대요. 아파서 못 드는 것과 굳어서 안 올라가는 게 평가에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몰라서 헷갈립니다.

답변 6

기록복사중

기록에 스스로 든 값과 도움받아 올린 값이 따로 적혀 있나요?

약관정독하는참새

한 가지 숫자만 있어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등산가는길

그 둘은 보통 나눠서 기록합니다. 스스로 움직인 범위와 외부에서 움직여 준 범위가 크게 차이 나면 관절이 굳은 것보다 힘이나 통증 쪽 문제일 수 있어서 봐야 할 자료가 달라져요.

포스트잇

다만 통증 때문이라고 해서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힘줄이 끊어진 채로 붙지 않아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라면 그건 구조적 문제고 영상과 근력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통증이냐 강직이냐로 가르기 전에 수술 후 재파열이나 봉합 상태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록이 방향을 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약관정독하는참새

수술 후 추적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사메모

아파서 못 드는지 굳어서 안 올라가는지는 결국 약관 장해분류표가 운동범위를 어떻게 재라고 하는지로 모여요. 원문을 보면 이 건에서 무엇을 요청할지가 정해져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팔 항목은 어깨 · 팔꿈치 · 손목 3대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부터 심한 · 뚜렷한 · 약간의 장해까지 단계를 두고, 단계는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4분의 1 · 2분의 1 · 4분의 3 이하로 제한됐는지로 나눠요. 측정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을 따르고, 장해 쪽 각도와 정상 쪽 측정치를 함께 적어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하라고 해요. 스스로 든 값과 도움받아 올린 값이 크게 다른 이 건에서는 진단서가 어느 방법으로 쟀는지, 반대쪽 어깨 값이 같이 있는지가 첫 대조 대상이에요. 판정기준에는 예외도 있어요.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는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과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고 적어요. 회전근개 봉합 뒤 재활이 덜 된 상태의 제한인지, 힘줄 결손이나 신경 문제로 힘이 안 들어가는 것인지가 여기서 갈려요. 수술 뒤 초음파나 MRI로 봉합 상태를 본 기록이 방향을 정해 준다는 기존 답이 이 지점과 닿아요. 시점도 봐야 해요. 약관 본문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요. 주치의께 양쪽 어깨의 방향별 각도, 측정 방법, 제한 원인에 대한 판단을 소견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해석이 끝내 갈리면 양쪽이 함께 종합병원 전문의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르는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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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