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 이게 맞나-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상해급수는 지급액 자체가 아니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의 한도 구분이라서, 급수 확인과 제시액 검토는 따로 봐야 해요. 순서는 진단명 → 급수 → 항목별 산정인데, 여러 진단이 같이 나오면 보통 가장 상위 급수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니 받으신 코드 중 어느 것이 급수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보험개발원·회사가 쓰는 자동차보험 상해급수표에서 직접 대조해 보시고, 특히 M50 계열은 염좌류와 다른 칸에 들어갈 수 있으니 진단서와 MRI 판독 소견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제시받은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쪼개져 있는지 내역서를 요청해 보시는 게 좋아요 — 치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한 것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이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요. 입원 일주일에 대한 휴업손해는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면 신고 자료)을 어떻게 냈는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고, 통원분도 자동차보험 약관의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이 정본이니 그 기준과 내역서를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향후치료비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내역서 항목별 금액을 올려 주시면 어디를 더 볼지 같이 짚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급수랑 제시액이 연결된 건 줄 알았는데 윗분 설명 보니 아예 다른 얘기였네요. 윗분 말대로 내역서를 먼저 받아서 위자료랑 휴업손해가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 보는 게 순서 같아요. 혹시 입원 일주일 휴업손해 소득 증빙은 내셨나요, 그거 냈는지 안 냈는지에 따라 내역서 보는 포인트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 실비보험 차이 · 진단비 치료비 차이
보험 담보는 두 축으로 나뉜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가(상해 · 질병)와, 얼마를 주는가(약관이 정한 금액 · 실제 낸 치료비)다. 상해보험은 앞의 축, 실비(실손)보험은 뒤의 축의 이름이라 서로 겹친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는 여러 개 가입하면 계약마다 따로 받고, 실손은 여러 개여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못한다(비례보상).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