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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회전교차로에서 붙었는데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로 다투고 있어요

기록지읽는중· 조회 35
회전교차로 안에서 돌던 차와 진입하던 차가 접촉했습니다. 진입 차량 쪽은 이미 들어가 있었다고 하고 회전 차량 쪽은 양보를 안 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답변 6

안경

접촉 지점이 회전 차로 안쪽인가요 아니면 진입로와 만나는 구간인가요?

기록지읽는중

진입로가 회전 차로에 합류하는 지점 근처입니다.

손사인

회전교차로는 회전 중인 차량에 통행 우선이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서 그 전제를 먼저 잡고 보셔야 합니다. 노면에 양보 표시와 정지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사진으로 남기시고 진입 차량이 그 선을 언제 넘었는지를 영상에서 찾으세요.

우산

전제는 그렇지만 회전 차량이 항상 무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전 차량의 속도가 과했거나 회전 차로 안에서 차로를 바꾸며 나가려 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입 차량이 이미 상당 부분 들어와 있었다면 회전 차량 쪽에도 전방 주시 문제가 논의됩니다. 그래서 우선권만 보지 마시고 두 차량의 속도와 진행 궤적을 같이 확인하세요.

기록지읽는중

회전 차량이 나가려고 차로를 바꾸던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궁금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는 회전교차로 도표에서 이미 수정요소로 따로 떼어 놓은 항목이에요. 그래서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둘지보다 그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돼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54-1은 먼저 진입해 회전 중인 차와 회전교차로로 들어오는 차의 사고 유형이에요. 해설은 도로교통법상 이미 진입해 회전 중인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고 진입 차는 양보할 의무가 있지만, 회전 중인 차도 진입 차에 주의해 감속하거나 제동할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고 적어요. 진입 차 쪽에 적용되는 감산 수정요소로 명확한 선진입과 일시정지가 있고, 회전 차 쪽에는 서행 불이행 가산이 있어요. 진입 차가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 명확한 선진입 항목으로 다퉈진다는 뜻이에요. 교차로 형태도 먼저 확인하세요. 1차로형이면 차54-1이지만, 2차로형 이상에서 진입 차가 회전 1차로까지 곧바로 들어온 대진입이면 차54-2, 회전 1차로에서 빠져나가던 차와의 사고면 차54-3처럼 다른 도표가 적용된다고 비고가 적고 있어요. 기존 답의 차로 변경하며 나가려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수정요소는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게 인정기준 총설이에요. 그래서 영상에서 진입 차 앞부분이 회전차로에 들어간 시각, 회전 차가 그 지점에 도달한 시각, 진입 차가 정지선에서 멈췄는지를 프레임 단위로 적어 두세요. 노면의 양보 표시와 차로 수 사진도요. 비율은 이 자료로 정해질 문제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지만, 합의가 안 되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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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