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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충 보고서 때문에 앞선 접수와 진단명이 어긋났어요

대인접수한일개미· 조회 50
처음 결과지가 나온 뒤 추가 염색을 해서 진단명이 달라진 건입니다. 바뀐 진단명으로 진단서도 새로 나왔고요. 청구는 처음 진단명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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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볼펜

추가 염색 결과가 별도 보고서로 나왔나요 아니면 처음 보고서에 덧붙여 나왔나요?

대인접수한일개미

보충 보고서 형태로 따로 나왔습니다.

도장찍는중

보충 보고서 형태면 두 보고서가 한 세트라는 게 문서상 드러납니다. 병리번호가 같은지 확인하시고 둘을 함께 제출하세요. 그리고 진단서가 어느 보고서를 반영한 것인지 진단서 발급일과 보충 보고서 보고일을 비교해 두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모과

한 세트로 보이는 건 맞는데 이미 접수된 청구를 그대로 두고 서류만 얹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심사 쪽에서 진단명이 바뀐 걸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절차가 있어서 먼저 알리고 안내를 받는 게 낫습니다. 말없이 서류만 추가하면 앞선 접수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다시 처음부터 도는 일이 생깁니다.

대인접수한일개미

먼저 알리고 안내를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갱신거절당한너부리

두 보고서를 한 세트로 내는 건 기존 답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 건에서 날짜가 왜 핵심인지를 보태 볼게요. 진단비 담보는 진단서 코드만으로 끝나지 않고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봐요. 공개된 암보험 약관들을 보면 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은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적는 구조가 많아요. 추가 염색 결과가 별도 보충 보고서로 나왔다면 바뀐 진단명의 확정 시점이 최초 보고일인지 보충 보고일인지가 갈릴 수 있어요. 그 날짜가 보장개시일이나 갱신일 같은 경계와 가까우면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이라, 두 보고일과 증권의 기준일을 먼저 나란히 적어 보세요. 담보도 다시 봐야 해요. 처음 진단명으로 청구한 담보와 바뀐 진단명이 들어갈 담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코드가 C와 D 사이에서 움직였다면 일반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중 어느 분류표에 놓이는지가 바뀌어요. 새 진단서에 질병코드, 진단 근거 검사명과 보고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어서, 문구가 병리와 어긋나 보이면 발급한 주치의께 근거를 묻는 게 순서예요. 정리 순서는 이렇게 권해요.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충 병리보고로 진단명이 바뀌었고 새 진단서와 두 보고서를 내겠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먼저 남기세요. 청구 내용 변경으로 받을지 기존 청구를 정정할지 안내를 받은 뒤 서류를 넣고, 그 연락 날짜도 적어 두세요.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일부터 지급기일을 세는 구조라 보완 접수일이 나중에 기준이 돼요. 어느 담보가 맞는지는 약관 별표와 보고서 원문을 대조해 봐야 알 수 있지만, 날짜 두 개와 분류표 한 장이 이 건의 쟁점 대부분일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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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