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건은 누가 청구하나요 친권자 서류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답변 5
원칙은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한다"예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가 들어가고, 부모 중 한 분이 청구해도 되는 회사가 많지만 지급액이 크거나 부모가 이혼·별거 상태면 두 분 서명이나 친권자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계좌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도 되고 법정대리인 명의도 되는데 회사마다 달라서 접수 전에 그 회사에 "미성년자 건 계좌 명의"를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매번 다르게 안내받는 게 회사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담당자마다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접수 전에 그 회사 콜센터에 물어보고 통화 내용을 메모해둬요. 나중에 말 바뀌면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원칙부터 잡으십시오. 미성년자 건의 청구권자는 대개 피보험자인 아이 본인이고, 청구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장해나 입원 같은 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어, 증권의 수익자 지정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서류는 약관이 정한 것과 회사 기준이 정한 것을 나눠 보십시오.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이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의사를 확인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부모 중 한 분으로 되는지 두 분이 필요한지, 계좌 명의를 누구로 할지는 약관이 아니라 회사 지급 기준에 있는 내용이라 안내가 매번 달라지는 것입니다. 병원 기록이 필요하면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대리 발급 절차는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보험 청구 서류와 병원 발급 서류를 한 목록에 섞지 않으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접수 전에 해당 회사에 미성년자 청구 시 법정대리인 서류, 부모 중 한 분 청구 가능 여부, 계좌 명의 기준 세 가지를 묻고, 답변한 담당자와 일시를 기록하십시오.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면 친권자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 두시면 두 번 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저희는 좀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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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