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사에서 법인 쪽으로 옮기는 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답변 7
옮기려는 이유가 지금 자리에서 배울 게 줄어서예요 아니면 나중에 개업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개업까지는 아니고 배우는 폭 쪽이 큽니다.
그러면 제안받은 곳에서 어떤 건을 주로 다루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배우는 폭은 회사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건의 종류에서 갈리는 편이라서요.
그런데 법인이라고 다 폭이 넓은 건 아니라고 봐요. 특정 분야만 집중해서 받는 곳도 많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 좁아질 수 있어요. 규모나 형태보다 그곳이 무엇으로 먹고사는지를 보셔야 실제 그림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먹고사는지 이 질문으로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일반적으로는 회사 안에 있으면 절차와 기준이 정리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배우고, 밖에서는 사건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오는 대신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폭이 커진다고들 해요. 다만 이건 경향일 뿐이고 실제로는 곳마다 편차가 워낙 커서 그대로 믿고 옮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실 만한 건 세 가지 정도예요. 한 사람이 동시에 들고 있는 건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들어오는 사건이 어떤 분야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판단을 혼자 하는지 같이 보는 구조가 있는지요. 특히 마지막이 초반 성장에 크게 작용하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보수 조건은 형태에 따라 구성 방식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총액만 비교하면 나중에 어긋나기 쉬워요. 고정과 변동이 어떻게 나뉘는지까지 문서로 확인하시길 권해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는 편입니다. 배울 게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두시면 판단이 좀 단순해질 거예요.
기준을 세울 때 법이 정해 둔 구조부터 보면 비교가 덜 막연해져요.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직접 할 때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맡기라고 정해요. 지금 자리가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쪽이라면, 제안받은 법인은 그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업자이거나 계약자 쪽 선임을 받는 곳일 거예요. 위탁 손해사정(보험회사가 사정 업무를 외부 법인에 맡기는 것)만 하는 곳인지, 청구인 쪽 의뢰도 받는 곳인지에 따라 일의 성격이 꽤 달라져요. 법인의 뼈대도 법령에 있어요. 시행령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을 두게 하고,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공시를 정해 최근 1년 실적이 있고 손해사정사가 5명 이상인 곳은 반기마다 공시해요. 공시 대상이면 규모와 실적 흐름을 원문으로 볼 수 있으니 소문보다 먼저 확인하실 자료예요. 일하는 방식 차이도 조문에 힌트가 있어요.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든 계약자든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미루거나 중복 서류로 지연시키는 것도 막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 이 선 안에서 일하게 되니, 면접에서 '건마다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는지, 손해사정서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지'를 물어보시면 배우는 폭이 실제로 어떤지 보여요. 확인할 건 세 가지 같아요. 위탁 비중과 주력 종목, 공시 자료의 인원 추이, 입사 후 첫 1년에 맡게 될 건의 종류예요. 마지막 건 구체적인 예로 들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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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