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하셔서 진행이 멈춰 당황했습니다
답변 6
동의서에 어떤 범위가 적혀 있는지 고객께 읽어드렸나요. 범위가 넓게 적혀 있으면 놀라십니다.
범위 문구를 같이 읽어드리진 않았습니다.
동의 범위와 목적을 한 줄씩 짚어드리면서 무엇을 왜 확인하려는지 말씀드려 보세요. 거부하실 경우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같이 안내하시고요. 설득이 아니라 선택지를 정확히 드리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거부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동의는 선택이고 거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다만 거부 사실과 그때 안내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나중에 왜 확인을 안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기록이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통화 요지라도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안내 내용과 거부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설득할지 진행할지보다, 고객이 되물으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이쪽에 있다는 점부터 잡으시면 방향이 정해져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등이 의료기관 ·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회사가 동의를 요청할 때는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정해요. 뭘 더 보려는 거냐는 물음은 사실 이 설명을 달라는 요청이라, 동의서에 적힌 대상 기관 · 기간 · 항목과 확인하려는 쟁점을 한 줄씩 말씀드리는 게 첫 단계예요. 거부의 효과도 정확히 알려 드려야 해요. 같은 약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 사유로 둬요. 거부했다고 곧바로 부지급이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려야 균형이 맞아요. 요청한 게 의료자문(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 동의라면 고객 걱정은 대개 누가 어떤 기록을 보느냐예요. 약관에는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쪽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도 있어요. 금감원 · 금융위의 2025년 보험개혁 방안에 의료자문을 중립적인 전문의 풀에서, 진료받은 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과제가 담긴 것도 같은 걱정 때문이고요. 동의서 범위를 고객과 같이 읽고 기간 · 항목을 좁혀 적은 뒤 서명받는 방법, 제3자 판정을 요청하는 방법, 거부하고 이자 · 기간 효과를 감수하는 방법을 나란히 드리고, 안내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에 남겨 두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