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술 받으신 뒤 숨이 차다는 호소가 남아서 접근이 막막해요
답변 6
수술 후에 심장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신 게 있나요. 경과 외래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원 후 외래에서 검사를 한 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지와 판독 소견을 받으시고 수술 전 검사와 비교해 보세요. 수치 자체를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두 시점의 소견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면 됩니다. 운동 시 증상에 관한 기술이 외래 기록에 있는지도 같이 찾아보시고요.
장해 쪽으로 바로 가기 전에 약관 분류표에 심장 기능에 관한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보시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항목이 요구하는 확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맞는 검사가 필요하고, 지금 있는 자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자료를 다 모은 뒤에 항목을 찾으면 다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분류표 항목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진단비와 후유장해는 별개 담보라, 먼저 증권에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상동맥질환은 질병이라 상해후유장해로는 다룰 수 없고, 질병후유장해 담보의 지급 조건도 상품마다 달라 담보 문구를 같이 보셔야 해요. 담보가 있다면 장해분류표에서 볼 자리는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입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이 부위를 심장 기능을 잃은 경우와 흉 · 복부장기 기능에 심한 · 뚜렷한 · 약간의 장해를 남긴 경우로 단계를 나눠 두었고, 각 단계의 구체적 기준은 판정기준 문구에 있어요. 증권에 붙은 분류표에서 그 판정기준이 어떤 검사 결과나 기능 평가를 요구하는지 옮겨 적으세요. 그 문구가 필요한 검사 목록이 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우회술 뒤 심장 재활로 운동 능력이 나아지는 경과가 있을 수 있어, 댓글에 쓰신 퇴원 후 외래 검사 한 번으로는 고정된 상태를 보여 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판정 시점 근처에 판정기준이 요구하는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주치의와 상의해 보세요. 자료는 수술 전 검사, 퇴원 후 외래 검사, 판정 시점 검사를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놓는 방식이 좋습니다. 계단에서 숨이 차다는 호소가 외래 기록에 날짜별로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장해진단서를 받을 때는 총칙이 요구하는 네 항목(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이 모두 적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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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