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이 겹쳐 보인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시력으로 보는 건가요
답변 7
안과에서 눈 움직임에 관한 검사를 따로 받으신 기록이 있나요?
안과 진료는 봤는데 검사 종류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보이는 선명도와 눈이 제대로 움직이는지는 다른 문제라 항목도 대개 나뉘어 있습니다. 눈 운동 범위나 겹쳐 보이는 방향에 관한 검사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원인 확인도 같이 필요합니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다친 경우와 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가 다르고 뇌 쪽 문제일 수도 있어서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회복 경과가 달라져요. 영상 소견과 안과 소견이 같은 원인을 가리키는지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시점 논의에서도 쓰입니다.
안과 검사 기록 전체를 요청해서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시력표 검사가 괜찮은데 둘로 보인다면, 장해분류표에서 볼 자리는 시력 항목이 아니라 안구 운동장해 쪽일 수 있습니다. 복시(한 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는 흔히 두 눈의 움직임이 어긋나서 생기는 거라 선명도를 재는 시력과는 다른 축이에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눈의 장해를 시력(교정시력 기준), 안구의 운동장해 ·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눈꺼풀 장해로 나눠 둡니다. 판정 기준에서 챙길 건 두 가지예요. 안구 운동장해는 질병 진단이나 외상 뒤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정도를 평가하도록 돼 있고, 시력은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봅니다. 지금 시점에 운동장해 진단서를 받아도 판정 시기 요건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댓글에 안과 진료는 봤지만 검사 종류는 모른다고 하셨죠. 안과 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 안구 운동 범위 검사와 주시야 · 복시 범위 측정 결과가 있는지 이름으로 짚어 달라고 하시면 빠지지 않습니다. 원인 쪽으로는 머리 영상 판독지와 신경과 · 신경외과 기록에 뇌신경 손상 언급이 있는지 같이 보세요.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로 평가되면 높은 쪽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으니,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 평가 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일과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때까지 경과 기록을 날짜별로 쌓아 두시는 게 다음 순서입니다. 장해진단서를 받을 때는 총칙이 요구하는 네 항목(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요.
둘로 겹쳐 보이는 증상은 장해분류표에서 시력과 다른 칸에 들어가는 문제라, 항목 구조부터 펴 놓고 보시는 게 빠릅니다. 장해분류표 눈 부위는 시력 항목과 별도로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 항목을 두고, 시야장해와 눈꺼풀 장해도 따로 있습니다. 시력은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으로 보니, 시력표 검사가 괜찮았다는 것만으로 눈 부위 전체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복시(한 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는 대개 운동장해 쪽에서 검토되는 증상입니다. 평가 시점이 시력과 다르다는 점도 챙기셔야 합니다. 판정기준은 안구 운동장해를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하도록 합니다. 외상 뒤 복시는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지금 서둘러 진단서를 받기보다 경과 기록을 쌓는 편이 맞습니다. 원인이 뇌 쪽으로 드러나면 다른 부위 항목과 겹칠 수 있습니다.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의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니, 같은 증상을 두 번 세지 않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뚜렷한 운동장해의 구체 정의는 판정기준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과의 안구운동 검사 결과지와 측정일, 영상 소견을 모으고,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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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