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 먼저 정리하고 장해를 나중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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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두 담보가 요구하는 자료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가요. 겹치면 한 번에 받아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요.
기본 의무기록은 겹치고 장해 쪽만 평가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무기록은 한 번에 넉넉히 받아두고 접수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두 번 떼면 비용도 시간도 두 배가 되니까요. 장해 쪽은 평가 시점이 정해지는 대로 진행하시고 그 일정만 고객께 미리 안내드리세요.
나눠 진행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먼저 낸 청구의 검토 과정에서 나온 자료나 판단이 뒤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진단 관련 쟁점이 걸려 있는 건이면 순서를 급하게 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쟁점이 없는 건이면 나눠 진행하는 게 고객께 훨씬 낫고요.
쟁점이 있는지부터 보고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진단비와 후유장해는 지급사유가 생기는 시점이 달라서 나눠 진행하는 게 약관 구조와도 맞아요. 진단비는 진단확정으로 지급사유가 생기고, 후유장해는 장해 상태가 정해져야 청구할 수 있으니 기다리는 쪽은 장해입니다. 후유장해(치료가 끝난 뒤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판정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눈의 운동장해는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고객께는 진단비는 지금 접수하고, 장해는 이 시점 기준에 맞춰 장해진단을 받은 뒤 청구한다고 일정을 드리면 됩니다. 나눌 때 챙길 건 기한이에요.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청구권은 담보마다 따로 흘러요. 진단비를 받고 나면 장해 쪽을 잊기 쉬우니 장해진단 예정일과 청구 예정일을 처음부터 적어 두세요. 진단 관련 쟁점이 있는 건이면 먼저 낸 청구의 심사 판단이 뒤 청구에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고객께 설명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서류는 기본 의무기록을 한 번에 넉넉히 받고, 장해 청구 때는 장해진단서가 장해분류표 총칙의 네 가지, 곧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진단비에 조사가 붙으면 표준약관상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 안내를 받게 돼 있으니 그 통지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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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