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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가락 일부를 잃으셨는데 어디까지 잘렸는지가 중요하다면서요

사수한테물어봄· 조회 13
기계에 손이 끼여 손가락 일부를 잃으신 건입니다. 수술 기록은 있는데 절단 부위 표현이 애매해요. 어디까지 잘렸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걸 뭘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6

현장도착

수술 후에 찍은 단순 촬영 영상은 있나요? 거기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수한테물어봄

있다고 하니 판독지랑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파도

분류표가 손가락을 마디 단위로 나눠 놓은 경우가 많아서 어느 관절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없어졌는지에 따라 해당 항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위 특정이 먼저인 겁니다.

합의금노리는청구인54

남아 있는 부분의 상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길이가 남았어도 감각이 없거나 굽혀지지 않으면 기능이 다르고 그 부분이 별도 항목과 연결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재접합이 되어 붙은 경우라면 붙은 뒤의 기능이 어떤지가 핵심이 됩니다. 절단 범위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편입니다.

사수한테물어봄

남은 부분 기능 기록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손해액다투는두꺼비

어디까지 잘렸는지가 중요한 건 장해분류표가 손가락을 관절 단위로 나눠 '잃었을 때'와 '뼈 일부를 잃었을 때'를 다른 항목으로 두기 때문이에요. 같은 손가락이라도 절단 높이가 어느 관절을 넘었는지에 따라 항목이 바뀌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손가락 항목은 첫째 손가락(엄지)을 잃었을 때, 그 외 손가락을 잃었을 때, 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때를 나눠 지급률을 정해요. 판정기준으로 보면 '잃었을 때'는 엄지는 지관절부터, 나머지 네 손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몸통 쪽에서 절단된 경우이고, '뼈 일부를 잃었을 때'는 그보다 끝 쪽에서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예요. 여기엔 길이가 실제로 줄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골편만 떨어지거나 단면이 불규칙해진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수술기록의 절단 부위 표현이 애매하면 바로 이 경계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자료는 수술 후 단순 방사선 영상과 판독지가 첫째예요. 판독지에 몇 번째 손가락이 어느 관절 기준 어느 쪽에서 절단됐는지가 관절 이름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없으면 주치의께 관절 기준으로 명시한 소견을 요청하세요. 남은 부분의 기능은 별도 기준으로 봐요. '뚜렷한 장해'는 운동범위 기준이라, 엄지는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나머지는 제1 · 제2지관절 굴신운동영역의 합이 정상의 2분의 1 이하인지를 봐요. 장해진단서를 받을 때는 총칙이 요구하는 네 가지(장해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빠지지 않았는지, 운동범위를 적었다면 정상 쪽 값도 함께 적혔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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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