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아이가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부모 보험으로 되는지 궁금해요

자차처리한참새18· 조회 53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 옆면을 길게 긁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들으셨다는데 어떤 담보를 봐야 하는지 제가 몰라서 헷갈립니다.

답변 6

고양이집사

부모님 증권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차처리한참새18

어머니 실손에 특약이 붙어 있는 걸 찾았습니다.

yoon_c

특약을 찾으셨으면 피보험자 범위에 그 아이가 들어가는지부터 보세요. 가족형인지 본인형인지에 따라 갈리고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요건으로 두는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조항도 미리 확인해 안내하시고요.

우산

담보가 확인돼도 손해액 쪽을 챙기셔야 합니다. 길게 긁힌 도장 손상은 부분 도장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패널 전체를 다시 칠해야 하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견적을 하나만 받지 마시고 손상 길이와 깊이가 보이는 사진을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과대 견적 이야기가 나올 때 대조할 자료가 됩니다.

자차처리한참새18

사진부터 제대로 찍어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서류챙김

담보 이름을 찾는 건 기존 답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계열 특약이고, 여기서는 그 특약이 실제로 이 사고에 닿는지 확인할 기준을 보태 볼게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예요. 아이 사고에서는 아이 본인의 책임과 부모의 감독 책임이 함께 거론되는데, 증권의 피보험자가 누구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누구의 책임을 담보하는지가 정해져요. 가족형이면 가족 범위와 동거 요건을, 본인형이면 부모 본인의 감독 책임으로 연결되는지를 약관 문구로 확인해야 해요. 금감원 결정례 중에는 11세 아이가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공으로 친구 치아가 부러진 사고에서, 동행한 어머니의 감독의무를 들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게 한 사례가 있어요. 아이 나이, 당시 보호자가 함께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면책 쪽도 봐야 해요.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 안내는 전동킥보드 같은 전동장치 사고와 본인 · 동거친족의 손해를 면책으로 정리했어요. 아이가 탄 자전거가 전동 보조 장치가 달린 것인지, 긁힌 차가 가족 소유 차는 아닌지 확인하세요. 같은 안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여러 개 가입했으면 비례보상한다고도 적어서, 조부모나 다른 가족 증권에 같은 특약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순서는 이렇게 권해요. 증권에서 특약 이름과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하고, 사고 일시 · 장소 · 보호자 동행 여부를 적은 경위서를 만들고, 피해 차주에게는 보험사 접수 전에 합의나 변제 약속을 하지 말라고 안내하세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회사 동의 없이 한 합의로 늘어난 손해를 빼도록 정하고 있어요. 손해액은 기존 답처럼 사진과 복수 견적으로 챙기시면 되고, 책임 비율은 경위와 약관을 대조해 봐야 정해질 것 같아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