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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으로 다니시다 그날 입원으로 바뀐 건은 어떻게 나눠 보나요

대물기다리는호구· 조회 849
외래로 오셨다가 그날 바로 입원하신 건입니다. 영수증은 한 장으로 나왔고요. 그날 비용을 어떻게 나눠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원으로 볼 부분과 입원으로 볼 부분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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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결정 시각이 기록에 남아 있나요? 그 시각을 기준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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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록지에 시각이 적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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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 있으면 세부산정내역서의 항목마다 시행 시각이나 순서가 남아 있는지 보세요. 앞뒤가 갈리면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없으면 병원에 그날 외래분과 입원분이 어떻게 구분 산정됐는지 문서로 물어보시는 게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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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산정 구분과 약관상 구분이 늘 같은 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보셔야 해요. 병원은 수가 체계에 따라 나누고 약관은 입원의 정의에 따라 봅니다. 그래서 병원 구분을 그대로 가져와 결론처럼 쓰기보다 참고 자료로 두고 증권 문구와 다시 맞춰보시는 편이 안전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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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구분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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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시각 기록과 두 가지 구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정리는 이 순서가 편합니다. 먼저 그날의 시간표를 만드세요. 내원 시각, 외래 진료 내용, 입원 결정 시각, 입원 후 처치를 시간순으로 한 장에 적습니다. 입원 기록지와 간호기록 그리고 경과기록에서 시각을 뽑으면 대개 채워집니다. 다음으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그 시간표 옆에 붙이세요. 항목마다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표시해 보시고 애매한 항목만 따로 모읍니다. 여기까지 하면 확인이 필요한 줄이 몇 개 안 남는 편이에요. 그다음 병원에 남은 줄만 물으세요. 해당 일자의 외래분과 입원분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 산정됐는지를 묻고 회신을 문서로 받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증권 대조입니다. 병원의 산정 구분과 약관의 입원 정의는 목적이 다른 기준이라 그대로 겹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 회신은 사실 자료로 두고 약관 문구에 다시 대입하는 단계를 꼭 거치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결론은 증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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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정리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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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