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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산책 중 개에 물린 사고인데 견주가 목줄은 했다고 하시네요

콜센터붙잡은민원인· 조회 12
공원에서 지나가던 분이 개에 물려 손을 다치셨습니다. 견주분은 목줄을 하고 있었고 상대가 먼저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피해자분은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하시고요. 양쪽 말이 반대라서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답변 6

조사메모

공원에 CCTV가 있는 구간이었나요? 목격자 연락처는 받아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콜센터붙잡은민원인

CCTV는 확인 중이고 목격자 한 분 연락처는 있습니다.

보험금기다리는고래

목줄 착용 여부만큼 목줄 길이와 통제 상태가 실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던 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형태였는지 그때 길이가 얼마나 나와 있었는지를 확인하세요. 입마개 대상 견종인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회의끝나고

진술이 정면으로 갈릴 때는 상처 자체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물린 부위와 방향 그리고 개의 크기와 견주가 서 있던 위치를 대조하면 어느 쪽 설명이 물리적으로 맞는지 좁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에 상처 위치와 형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족하면 사진을 보완 요청하세요. 다만 이건 참고 자료지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콜센터붙잡은민원인

상처 사진이 초진 때 찍힌 게 있는지 병원에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눈치

목줄을 했느냐는 사실 확인의 한 항목일 뿐이고, 보험에서 보는 건 견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느냐예요.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접수됐다면,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고 있어요. 책임이 있는지부터 정해지고, 그다음 피해자 쪽 사정이 손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과실상계)를 보는 순서라, 목줄 착용과 상대가 먼저 다가왔는지는 둘 다 이 두 단계 안의 재료예요. 첫 단계에서 볼 건 통제 상태예요. 목줄 길이와 형태, 사고 순간 견주가 줄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견종과 크기, 입마개 대상인지가 핵심이에요. 목줄을 했어도 줄이 길게 풀려 개가 사람에게 닿을 수 있었다면 통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짧게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손을 내밀었다면 둘째 단계의 사정이 커져요. 자료는 상처와 현장이 말해 줘요. 진료기록의 상처 위치 · 방향 · 개수, 공원 관리 주체에 대한 영상 보존 요청, 목격자 연락처를 먼저 확보하세요. 공원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오늘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견주께는 한 가지를 꼭 안내하셔야 해요. 같은 약관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승인하거나 합의하려면 미리 보험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에서 뺀다고 정해요. 미안한 마음에 현장에서 금액을 약속하시지 않도록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세부 정의와 면책은 회사 특약에 있으니 가입 시점 특약 문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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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