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어눌해지셨다는데 이건 어느 항목으로 보는 걸까요
답변 6
말이 안 나오는 쪽인가요 아니면 발음이 뭉개지는 쪽인가요? 이 둘이 다릅니다.
발음이 뭉개진다고 하십니다. 단어는 아신다고 해요.
그러면 언어를 만들어 내는 기능의 문제와 소리를 내는 기능의 문제를 나눠서 보게 됩니다. 언어치료실 평가 기록이 있으면 그 구분이 대개 적혀 있으니 그 자료부터 요청해 보세요.
평가 기록을 받으실 때 검사 항목별 점수만 보지 마시고 검사자가 관찰한 서술도 같이 보세요. 점수는 컨디션에 따라 흔들리는데 서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려운지를 담고 있어서 항목 대조에 더 쓸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복 경과가 긴 영역이라 한 시점의 기록만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언어치료실 평가지 전체를 요청해보겠습니다.
말이 어눌해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들어갈 자리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부위이고, 다른 하나는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입니다. 뇌 손상 뒤의 발음 문제는 두 곳 모두에서 이야기될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어느 항목이냐보다 두 부위의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기준은 장해분류표 총칙입니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의 장해로 평가되면 그중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하고, 파생되는 장해도 높은 쪽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말하기 장해와 신경계 장해를 따로 더하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뇌 손상에서 나온 것인지 별개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삼킴 문제가 함께 있다면 씹어먹는 기능 쪽 기록도 챙기세요. 장해진단서의 필수 기재 항목도 확인해 두세요. 총칙은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 내용을 추가로 적게 합니다. 평가 결과가 좋아도 이 칸이 비면 보완 요청이 붙기 쉽습니다. 언어평가 기록, 뇌 영상 판독지, 재활 경과기록을 모아 두시고, 진단서를 요청할 때 어느 부위로 평가했는지와 근거 검사를 적어 달라고 부탁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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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