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신체 재물 차량 업계에서 각각 어떻게 보나요 대우가 다르다길래

감가상각당한민원인· 조회 217
종별 정해야 하는데 분야마다 분위기나 대우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응시자가 신체에 몰린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취업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이나 차량이 자리가 적은 대신 경쟁이 덜한 구조인지도 궁금하고요. 안에서 보시기에 어때요?

답변 6

회신대기

안에서 보면 "자리 수"와 "경쟁률"이 반대로 움직여요. 신체는 자리가 제일 많고 지원자도 제일 많고, 재물·차량은 자리가 적은 대신 경쟁이 덜한 편입니다. 대우 차이는 종별보다 회사(원수사·자회사·법인)에서 더 갈리고요. 그래서 종별은 "어디가 유리한가"보다 "어느 일을 5년 할 수 있는가"로 고르시는 게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재물은 현장이 많고 차량은 협상이 많아요.

콜센터붙잡은햄스터17

재물 하는 분 얘기로는 사람이 적어서 오히려 이름이 빨리 알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현장 출장이 많아서 체력이 필요하다고요. 성향 따라 갈리는 것 같아요.

위자료계산하는일개미

이거 답 아시는 분 진짜 없나요 ㅠㅠ

하늘

종별은 대우보다 업무 범위와 자리 수로 보는 게 정확해요. 시행규칙은 종목마다 업무 범위를 정해요. 차량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과 그 밖의 재산 손해, 신체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자동차 사고의 대인 포함), 재물은 화재·해상·책임 등 재산 손해예요. 시행령은 등록된 업무 범위 밖의 손해사정을 금지 행위로 두니, 같은 자동차 사고라도 대물은 차량, 대인은 신체 자격이 각각 필요해요. 자리 수는 공개 통계로 볼 수 있어요. 금감원 등록 손해사정업자 목록을 집계하면 개인 업자는 신체 단일이 4분의 3 이상이고 재물과 차량 단일은 각각 소수예요. 채용공고는 신체(지급심사·현장조사)와 차량(대물보상)이 별도 트랙이고, 차량은 9~10월, 인보험 심사는 11월에 몰려요. 제49회 공고의 선발예정인원은 재물 60, 차량 100, 신체 340이고 2차 접수 기준 경쟁률은 재물 12.7, 차량 7.4, 신체 11.9였어요. 신체가 응시자도 자리도 제일 많고, 재물은 자리가 적은데 경쟁률은 낮지 않다는 게 숫자예요. 대우는 종별보다 회사 형태(원수사, 자회사, 독립 법인)에서 갈리고 공식 수치가 없어서 숫자로 말할 수 없어요. 시행규칙의 종목별 업무 범위 조문을 읽어 보고, 등록조회에서 관심 법인의 등록 종목을 확인하고, 채용공고 직무명을 종목과 대조해 보세요.

보험금기다리는두꺼비

질문 보고 저도 다시 찾아보게 되네요

열손사

종별 선택이 평생 한 종목에 묶이는 결정은 아니라는 점부터 짚으면 고르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재물 · 차량 · 신체 중 한 종목으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종목에 응시하면 1차를 면제하고(재물로 넓힐 땐 영어 성적이 따로 필요합니다), 세 종목을 모두 취득하면 종합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게 정합니다. 처음 고른 종목이 나중에 넓히는 출발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리의 구조도 법령에서 읽힙니다. 시행령의 손해사정업 영업기준은 법인이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을 두되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을 두게 하고, 결원은 2개월 안에 채우게 합니다. 재물이나 차량 업무를 하는 법인은 그 종류의 자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니, 응시자가 적은 종목의 자격자에게 이 요건은 꾸준한 수요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등록한 업무 범위 밖의 손해사정은 시행령이 금지 행위로 둡니다. 같은 사고라도 신체 자격으로 차량 손해를 사정할 수 없으니, 대우보다 먼저 입사 뒤 맡을 일이 종목과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원하려는 회사의 등록 종목과 채용 직무명을 대조해 보고, 몇 년 뒤 두 번째 종목을 더할 계획까지 적어 본 다음 첫 종목을 정해 보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