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서 소리가 난다고만 하시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6
이명 관련해서 따로 받은 검사 기록이 있나요? 청력 검사 말고요.
순음 검사만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이명은 크기나 성질을 비교해 기록하는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응답에 기대는 방식이라 그 결과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고 경과기록과 같이 보게 됩니다.
약관 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분류표에서 이명을 별도 항목으로 두는지 청력 항목에 부수적으로 다루는지가 상품마다 다르고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항목이 없으면 아무리 자료를 모아도 대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보다 항목 확인이 먼저인 대표적인 사례예요.
분류표에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청력이 정상으로 나온 이명(외부 소리 없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은 장해 쪽에서 까다로운 축에 듭니다. 본인 응답에 기대는 검사가 대부분이라, 약관의 어느 항목에 대조할지부터 정하고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중요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귀 장해는 두 귀 · 한 귀의 청력 상실과 장해 정도, 귓바퀴 결손, 평형기능 장해로 짜여 있습니다. 이명이라는 이름의 독립 항목은 이 분류 목록에 보이지 않아서, 가입하신 약관의 판정기준 세부 문구에 이명을 청력 항목과 연결해 다루는 조건이 있는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가입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를 수 있으니 증권에 붙은 장해분류표가 기준입니다. 어지럼이 함께 있다면 평형기능 장해는 검사소견, 치료병력, 기능장해 점수표로 판정하는 별도 항목이라 그쪽 기록도 챙길 만합니다. 자료는 댓글에 쓰신 순음청력검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명의 크기와 음 높이를 비교해 기록하는 이명 검사, 어음청력검사 결과가 있는지 이비인후과에 요청해 보세요. 사고 직후부터 이명을 호소한 기록이 응급실이나 초진 기록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증상이 사고와 이어진다는 걸 보여 주는 게 그 기록이거든요. 시점도 봐 두셔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치료가 이어지는 중이면 그 시점 전후의 검사 기록을 날짜별로 쌓아 두시고, 분류표를 대조해 해당 항목이 없다면 고객께 그 문구를 그대로 먼저 보여 드리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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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