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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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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을 쓰신 건인데 차액 공제 설명을 어떻게 드릴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일년보험사· 조회 615
여러 날 상급병실에 계셨던 건입니다. 차액이 공제된다고 안내드려야 하는데 고객은 병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쓰셨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도 이해가 가서 어떻게 설명드릴지 부담스러워요.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요.

답변 5

월말지옥보험사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했다는 기재가 입원기록 어딘가에 남아 있는지 보셨어요?

팩스와싸우는계약자

간호기록에 병실 사정 얘기가 한 줄 있긴 하네요.

약관읽는중보험사

그 한 줄이 있으면 병원에 병실 배정 경위를 문서로 확인 요청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유로 상급병실을 썼는지가 문장으로 오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자료가 결과를 정하는 건 아니고 증권 문구와 맞춰봐야 해요.

팩스보내는중독립

설명 순서를 뒤집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공제부터 말씀드리면 고객은 깎였다는 말로만 들으십니다. 대신 실손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메우는 담보라는 구조를 먼저 한 문장으로 드리고, 그 구조 안에서 병실료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증권 문구로 보여드리는 순서가 덜 부딪히는 편입니다.

팩스와싸우는계약자

구조부터 말씀드리는 순서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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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