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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업은 보통 몇 년차부터 생각하세요 시점을 모르겠어요

민원무서움· 조회 51
언젠가는 나가야겠다고 막연히 생각 중인데 시점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르면 사건을 못 받고 너무 늦으면 안에서 자리가 굳어질 것 같고... 경력이 몇 년쯤 되어야 밖에서 인정받는 건지도 궁금해요. 개업하신 분들 어느 정도에서 결정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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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견적대조

연차보다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한 건이 몇 개인가"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접수부터 보고서, 이의 대응까지 손을 안 빌리고 한 건이 두 자릿수가 되면 밖에서도 일이 됩니다. 그리고 개업은 실력보다 "일감이 어디서 올지"가 보일 때 하는 거라, 그 그림이 없으면 연차가 많아도 이르고, 있으면 적어도 늦지 않아요.

조문카드

주변에서 들은 건 대략 5년 전후가 많았는데, 그것보다 "밖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갈렸다고 해요. 안에서 조용히 일만 한 분은 나가서 힘들었다고요.

민원에시달린청구인58

연차보다 준비물이 보이면 시점이 잡혀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자격 등록과 별도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개인은 해당 구분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추도록,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를 2명 이상 두되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을 두도록 정합니다.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채워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그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어요. 시간표도 조문에 있습니다. 등록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고,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써야 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1주일 안에 신고하고요.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예탁이나 보증보험 가입도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가느냐는 사건이 어디서 오는지, 종류별 인원과 보증을 언제 갖출 수 있는지가 보이는 시점이 돼요. 등록만 해 두고 사무실을 나중에 갖추려는 계획은 1개월 개업 기한과 부딪힙니다. 보조인 제도와 개업교육 과정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계산이 구체적으로 잡혀요.

자차처리한햄스터17

자문 붙이기 전에 이런 거 알았으면

청구반려당한계약자

같은 상황이라 댓글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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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