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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사정사 1~4종 구분과 업무 제한이 무효라던 2008년 판결(2007구합27172)

열손사· 조회 2
손해사정사를 1종부터 4종까지 쪼개 종류마다 할 수 있는 일을 정해 둔 옛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을 두고,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법률이 맡기지도 않은 제한이라 효력이 없다고 봤다(2007구합27172). 그래서 2인 이상 상근 손해사정사를 둔 법인의 손해사정업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됐다. 다만 그 뒤 보험업 법령이 정비돼 지금은 업무 영역별 구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판결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사례로 읽어야 한다. 핵심만 먼저 - 당시 보험업법 제186조는 손해사정사가 제188조의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있게 했고, 자격을 나누라는 위임 규정은 없었다. - 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에는 구분과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이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 형식이 보완 요구였어도 신청인과 다른 전제에서 반려했다면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될 수 있다. - 지금의 등록과 업무 범위는 신청 시점의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손해사정업 등록을 준비하다 보면 내 자격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자격 종류와 업무 범위가 법에서 어떻게 엮여 있느냐에 따라 등록 자체가 막히기도 한다. 이 판결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하위법령이 무효가 된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하위법령이 자격을 나누고 업무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업법 제186조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과 등록을 마친 사람을 손해사정사로 정했고, 그 손해사정사가 제188조 각 호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했다. 자격을 종류별로 구분하거나 그 구분에 따라 업무를 제한하라는 위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같은 법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구분과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을 분명히 두고 있었다. 손해사정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시행령(제97조)과 시행규칙(제52조)이 종별 구분을 만들어 권리를 제한했으니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등록 거부가 취소된 이유 법인 쪽 요건은 단순했다.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과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손해사정 법인에 요구한 것은 상근 손해사정사가 둘 이상일 것, 그것 하나였다. 법인이 어떤 종류의 사정을 할 수 있는지 범위를 묶는 조항은 따로 없었다. 법원은 그러니 이 요건을 채운 법인이라면 손해사정업무 전부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무효인 종별 요건을 빼고 나머지를 갖춘 신청이라면 등록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절차 면에서 눈여겨볼 점도 있다.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한 뒤 반려했더라도 실질은 거부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겉모양이 보완 요청이어도 신청인의 견해와 다른 전제에 서서 돌려보낸 것이라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법률유보와 위임의 한계 결국 쟁점은 행정이 어디까지 스스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느냐였다. 국민의 자격이나 영업을 묶으려면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시행령이 나서려면 법률이 무엇을 정하라고 구체적으로 맡겨 줘야 한다. 자격을 나누고 업무를 제한하고 싶다면 보험업법에 자격 구분과 업무 범위를 직접 정하거나 위임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이 제시한 입법적 해법이었다.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 단계에서 권리를 줄일 수는 없다는 점을, 손해사정 자격 문제에서 다시 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지금 적용할 때 주의할 점 이 판결은 2008년 선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 뒤 보험업 법령이 정비되면서 지금은 손해사정사가 재물, 차량, 신체 등 업무 영역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이 판결을 근거로 지금도 모든 종류의 업무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과거 판례를 인용할 때는 선고 당시 법령과 현행 법령이 같은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개업이나 법인 등록을 준비한다면 신청 시점의 최신 보험업 법령과 감독당국 유권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이 판결로 지금도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나: 아니다. 2008년 법령 기준의 판단이고 지금은 업무 영역별 구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서류를 보완하라며 돌려받았다면 소송이 막히나: 그렇지 않다. 실질이 등록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면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된다. - 하위법령이 무효가 되는 기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새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위임 근거가 있는지, 그 범위를 지켰는지가 핵심이다. 정리하면 2008년 판결은 위임 없는 하위법령의 종별 자격·업무 제한을 무효로 보고, 2인 이상 상근 손해사정사를 갖춘 법인의 등록 거부를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다만 현행 법령은 정비됐으므로 등록과 업무 범위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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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