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하려면 손해사정업 등록이 따로 필요하다는데 절차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보험금기다리는좀비· 조회 19
자격은 있는데 개업하려면 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력 요건이 있다는 말도 있고 자본금 얘기도 있고요.
검색해도 오래된 글만 나와서 지금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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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보상하는사람
여기서 요건을 나열하면 틀릴 수 있어요. 등록 요건은 보험업법과 시행령·감독규정에 있고 개정될 수 있어서, 금융감독원 안내와 협회 등록 안내를 직접 보시고 협회에 전화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개인 등록"과 "법인 등록"의 요건이 다르다는 것과, 경력 요건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문의가 빠릅니다.
보험금기다리는좀비
협회에 개인 등록 기준으로 문의하겠습니다.
주간회의
등록 전에 사업자 등록·세무·보험(배상책임) 쪽도 같이 알아두세요. 등록만 되면 끝인 줄 알았다가 개업 후 몇 달 헤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무사 상담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약관읽는중
배상책임보험 얘기 나오니까 생각났는데 이거 빠뜨리는 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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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