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던 병원을 옮기시겠다는데 확인할 게 뭐가 있을까요
답변 6
전원 사유가 거리 문제만인가요 아니면 치료 방식에 대한 불만도 있으신 상황인가요?
거리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하십니다.
전원 자체가 지급을 끊는 사유가 되는 구조는 아니니 그 걱정부터 덜어드리세요. 다만 치료의 연속성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전 병원의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받아 새 병원에 전달하시도록 안내하시면 이후 심사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전원 과정에서 진단명이나 치료 계획이 크게 달라지면 그 부분이 별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같은 부위인데 새 병원에서 전혀 다른 처치가 시작되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피해자분께 전원은 문제없지만 기록이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기록이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원 자체가 지급을 끊는 사유가 아니라는 건 기존 답과 같고, 여기서는 옮기는 날 실제로 끊길 수 있는 연결 두 가지를 짚어 볼게요. 첫째는 지급보증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한도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통지는 병원 단위로 가서, 새 병원에도 따로 지급보증이 들어가야 원무과가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해요. 피해자분께 옮기기 전에 새 병원 이름과 첫 진료 예정일을 알려 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날 전에 새 병원에 통지가 갔는지 원무과와 확인하시면 첫날 창구에서 본인 결제로 잡히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둘째는 날짜 계산이에요. 금감원 2026년 9월 자료에 따르면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자배법 시행령 별표1 상해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아야 해요. 이 기간은 병원을 옮겨도 사고일 기준으로 흘러가요. 사고일과 급수가 여기에 해당하면 전원 시점이 7주 기한과 겹치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새 병원 진단서가 기한 안에 안 나올 수 있어 이전 병원 기록을 미리 떼 두는 게 안전해요. 챙길 서류는 이전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 새 병원 초진 진단서예요. 새 진단서의 상해명이 달라지면 급수 판단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으니 두 진단서를 나란히 보관해 두시고요. 피해자분께는 옮기셔도 되고 날짜와 병원만 미리 알려 주시면 치료비 연결은 담당자가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불안이 많이 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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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