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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검진 MRI에서 우연히 보인 병변으로 청구가 들어와서 난감해요

보고서마감· 조회 34
증상이 전혀 없으셨던 분인데 회사 건강검진에서 뇌 MRI를 찍었다가 작은 병변이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답니다. 그 뒤에 큰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아 오셨고요. 치료 기록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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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woo_note

검진 판독지에 병변이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있었나요. 그 문장 유무로 방향이 갈릴 것 같아서요.

보고서마감

검진 판독지에는 추가 검사 권유라고만 적혀 있어요.

주차전쟁

우연 발견 건은 검진 영상과 큰 병원 영상을 둘 다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두 영상 사이 간격 동안 변화가 있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정리됩니다. 검진기관에도 영상 사본 발급이 되니 같이 요청해 두세요.

스캔완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우연 발견이라는 사실 자체가 담보 판단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약관 정의가 진단 확정을 어떻게 요구하는지가 먼저고, 증상 유무는 그 정의 안에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늦추면 나중에 고객 쪽 불만이 커집니다. 정의 문구부터 펴놓고 보세요.

팩스와싸우는수달25

동의합니다. 증상 없다고 먼저 잘라두면 뒤에 수습이 더 어렵더라고요.

첫청구도움

우연 발견 건은 '증상이 없었다'보다 '무엇이 언제 어떤 근거로 진단확정됐는가'로 정리하시면 방향이 잡혀요. 뇌 쪽이면 담보 이름과 코드 범위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뇌 담보의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과 별표에 있어요. 공개된 한 약관을 보면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I60~I63 · I65 · I66(I64는 빠짐), 뇌혈관질환은 I60~I69까지 넓게 잡습니다. 같은 영상 소견이라도 진단서 코드가 어느 번호로 붙느냐에 따라 청구 담보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그 약관의 진단확정 문구는 의사(치과의사 제외)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 그리고 뇌 CT · MRI · 뇌혈관조영술 등을 근거로 진단한다는 식이었고요. 증상 유무는 이 문구 안에서 의미를 갖는 사실이지, 그 자체로 결론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날짜도 챙기세요. 질병 담보의 지급사유는 보통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검진일과 큰 병원 진단일 중 어느 날이 진단확정일(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병명이 확정된 날)인지가 보장개시일이나 감액 기간과 맞물릴 수 있어요. 검진 판독지에 '추가 검사 권유'만 있었다면 어느 날로 정리되는지는 두 기록을 대조해 확인할 일입니다. 약관에 따라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로 판단한다는 문구가 있으니, 2026-01-01 시행된 KCD 9차 전후라면 그 문구도 함께 보세요. 순서는 진단서 코드와 진단일 확인, 검진 영상과 큰 병원 영상 사본 및 판독지 확보, 큰 병원 외래기록에서 진단 근거 문장 확인, 청구 담보 별표와 대조입니다. 계약일과 두 날짜를 한 줄에 적어 두면 설명할 때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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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