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건강검진에서 나온 소견으로 진단비 청구가 되냐고 물으시는데 뭐라고 답하죠
답변 4
검진 결과지는 대개 "소견"이지 "진단"이 아니라서, 약관이 요구하는 진단 방법과 진단서를 병원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담보가 많아요. 고객께는 "검진 소견을 가지고 진료과에서 정식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안내하시고, 그 결과 나온 진단명과 약관 담보명을 맞춰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되냐 안 되냐를 지금 답하지 마시고 절차를 답하세요.
절차를 답하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그렇게 안내할게요
검진 결과지에 적히는 것은 대개 소견이고, 진단비 담보가 요구하는 것은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진단확정입니다. 두 말이 다르다는 점부터 안내하시면 됩니다. 암이나 뇌·심 담보의 정의와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회사별 상품 약관 본문과 별표 분류표에 들어 있어요. 암 쪽 문구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진단하고 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적는 구조입니다.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은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 영상이나 심전도, 심근효소검사 같은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적고요. 검진 장비로 찍은 영상만으로는 이 요건에 바로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의 사고증명서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진기관이 의료기관인지도 함께 확인하실 지점이에요. 안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검진 소견을 들고 진료과에서 정식 진단과 필요한 확진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담보별 진단확정 문구를 같이 보여 드리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지 마시고 확인할 항목을 목록으로 드리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검진 결과지와 진료과 진단서를 함께 모아 접수하시면 심사에서 정리됩니다.
답변 달리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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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