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출은 몇 년치를 몇 번 보는 게 기준인지 글마다 달라서 헷갈려요
답변 7
횟수보다 "틀린 문제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가 기준이라는 글이 제일 많았어요. 년치는 최근 위주로 시작하고 여유 생기면 뒤로 늘리는 식이 무난한 것 같아요. 오래된 기출은 개정 전 기준 문제가 섞여 있어서 해설을 의심하면서 봐야 하고요.
다만 과목별로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요. 업법은 개정이 잦아서 오래된 기출이 덜 유용하고, 이론은 개념이 거의 안 바뀌어서 오래된 기출도 쓸 만하다고요. 그래서 년치를 과목 통틀어 정하기보다 과목마다 다르게 잡는 게 낫다는 글을 봤어요.
과목마다 다르게 잡는다는 생각을 못 했네요. 업법은 최근 위주로 이론은 넓게 가야겠어요.
시험까지 몇 달 남으셨어요? 남은 기간에 따라 년치를 늘릴지 회독을 늘릴지가 갈릴 것 같아서요.
다섯 달 정도 남았습니다.
다섯 달이면 최근 위주 두 바퀴 돌리고 늘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다섯 달이 남았다면 '최근 연도부터, 과목별로 다르게, 틀린 문제가 더 안 나올 때까지'가 무난한 기준 같아요. 수기마다 숫자가 다른 건 그분들 남은 기간과 기본기가 달라서라, 숫자보다 기준을 가져오시는 게 낫습니다. 과목별로 달라야 하는 이유는 법 개정 시점에 있어요. 보험업법은 2024-02-06 공포, 2024-08-07 시행 개정으로 손해사정 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회사 위탁 비율 공시(제185조), 손해사정사 교육 신설(제186조의2), 어느 일방에 유리한 손해사정 금지(제189조 제3항), 표시 · 광고 규정(제189조의2)이 이때 들어왔어요. 그 이전 기출의 손해사정 관련 문제는 해설이 옛 조문 기준일 수 있어, 오래된 연도를 여러 번 돌리면 틀린 기준을 반복해서 익히게 됩니다. 반면 손해사정이론이나 보험계약법의 기본 개념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 조금 더 뒤 연도까지 써도 괜찮은 편이에요. 1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시행규칙 제53조의2) 기출도 과목별 점수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1교시 80분에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 2교시 40분에 손해사정이론을 보니 교시 단위로 시간 재고 푸는 회차를 섞으세요. 순서를 제안하면 이래요. 최근 몇 개 연도를 한 바퀴 돌며 틀린 문제에 표시하고, 두 번째 바퀴에선 표시한 문제만 다시 보고, 그다음 약한 과목만 연도를 뒤로 늘립니다. 업법 기출을 볼 때는 문제 옆에 해당 조문 번호를 적고 현행 조문과 한 번씩 맞춰 보세요. 개정 전 문제가 섞여도 그 표시만 있으면 독이 되지 않아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