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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차량으로 떨어졌는데 신체로 바꾸면 1차도 다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너구리67· 조회 23
차량 종목으로 봤다가 떨어졌고 주변에 신체 쪽 자리가 많다고 해서 종목을 신체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1차 과목은 종목이 같으니까 1차 합격이 그대로 살아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종목별로 1차 합격이 따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아직 1차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바꾸면 날아가는 건지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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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민원에시달린수달94

공고의 2차 응시자격이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로 되어 있어요. 1차 과목은 공통이지만 합격은 접수한 종목 기준이라, 차량으로 붙은 1차로 신체 2차를 보는 건 안 되는 걸로 읽혀요.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너구리67

해당 분야 기준이군요. 공고 다시 읽어보니 그렇게 적혀 있네요

노을

종목을 바꾸면 1차부터 다시라는 게 맞다면, 결정은 두 가지를 저울에 올려야 해요. 하나는 남은 1차 유효기간을 버리는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로 갔을 때 얻는 것이에요. 차량 2차는 두 과목이고 신체는 네 과목이라 공부 양이 달라요. 신체는 의학이론이 들어와서 처음 보는 사람에겐 진입 장벽이 있고, 자보 과목은 차량이 대물이고 신체가 대인이라 이름은 비슷해도 내용이 다른 편이에요. 반면 차량은 자동차 구조 과목이 있어서 이걸 힘들어했던 거면 신체가 맞을 수 있고요. 어느 쪽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올해 어디서 막혔는지에 따라 답이 갈린다는 뜻이에요. 자리가 많다는 이유로 바꾸는 거면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길 권해요. 신체 쪽 채용이 많은 건 맞는 것 같지만 응시자도 그만큼 많고, 차량 자격이 필요한 자리는 지원자가 적어서 경쟁 구도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남은 1차 유효기간 안에 차량으로 한 번 더 보고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도 선택지예요. 지금 바꾸면 내년에 1차와 신체 2차를 같이 준비해야 해서 부담이 두 배가 될 수 있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너구리67

어디서 막혔는지로 판단하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동차구조는 괜찮았거든요. 한 번 더 차량으로 갈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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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