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을 고객이 카톡으로 보냈는데 화질이 깨져서 쓸 수가 없어요
답변 4
블랙박스 본체 메모리카드에 원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요. 폰에서 지웠다는 거지 카드에서 지운 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카드를 빼서 PC 로 읽어보시라고 안내하세요. 덮어쓰기 전에 빨리 해야 하고요. 다음부터는 카톡 말고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링크로 원본 그대로 받는 걸 처음부터 요청하시는 게 편합니다.
카드에 남아 있었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원본을 다시 확보하는 쪽부터 손대는 게 맞아요. 메신저로 전송된 파일은 압축돼 화질과 시간 정보가 깎이지만, 블랙박스 본체의 메모리카드에는 원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에서 지웠다는 말이 카드에서 지웠다는 뜻은 아니니 카드를 빼서 컴퓨터로 읽어 보시라고 안내하시고, 덮어쓰기가 되기 전에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원본이 왜 필요한지도 근거가 있어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인정기준은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을 두고 거기에 수정요소를 더하는 구조인데, 협회 설명 기준으로 전방주시 위반 같은 현저한 과실은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음주나 20킬로미터 이상 속도위반 같은 중대한 과실은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됩니다. 이 요소들은 속도 표시와 신호 상태, 차량 움직임이 보여야 주장이 서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사고가 나면 회사에 알리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본을 메일이나 클라우드 링크로 받고, 받은 즉시 파일 이름에 사고일자를 붙여 보관하세요. 카드를 읽으실 때는 사본을 먼저 만들고 원본 파일은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파일명과 생성 시각이 바뀌면 나중에 원본성을 설명하기 번거로워집니다. 번호판이나 신호가 보이는 구간은 따로 표시해 두시고요.
이거 정답 있는 문제 맞죠? 매번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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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