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답변 기한이 촉박한데 자료가 다른 부서에 있어서 당황스러워요
출장많음· 조회 941
민원 답변 자료를 내야 하는데 핵심 자료인 계약 당시 청약서 사본과 모집 관련 기록이 다른 부서에 있어요.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바빠서 회신이 안 오고 기한은 다가옵니다.
자료 없이 답변서를 내면 안 되는 거고 기한을 넘기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3
약관에짓눌린고슴도치
자료 확보가 안 되면 답변서에 그 사실을 적고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게 자료 없이 내는 것보다 나아요. 민원 전담 부서에 지금 상황을 알리면 연장 절차는 그쪽이 알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 자료 요청은 메일 한 통으로 끝내지 말고 민원 건이라는 것과 기한을 명시해서 그 부서 책임자에게도 같이 보내세요. 담당자끼리 오가는 요청은 뒤로 밀리는 편이에요.
출장많음
책임자까지 넣어서 다시 보냈더니 바로 왔어요. 연장도 요청해 뒀습니다.
휴가후지옥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확인된 부분만이라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청약서 사본이 오는 순간 답변서에 붙이기만 하면 되도록요. 그리고 기한 안에 자료가 안 오면 답변서에 어떤 자료를 확인 중이며 추가 회신하겠다고 적는 방법도 있어요. 확인 안 된 걸 확인된 것처럼 쓰는 것만 피하면 돼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