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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유방 제자리암 판독에 미세침윤 의심이 붙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보고서쓰는중· 조회 21
유방 절제 병리보고서에 제자리암이 주 진단이고 뒤에 미세침윤 의심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진단서는 D05로 나왔고요. 의심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걸로 뭘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판단 근거가 없어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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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jh_kim

추가 면역염색이나 재검토 결과가 병리보고서 뒤에 붙어 있지 않나요? 의심 표현은 추가 검사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보고서쓰는중

추가 보고서는 없습니다. 한 장짜리 보고서만 있어요.

등산가는길

의심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병리과에 최종 판독인지 추가 검토가 예정된 건지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예요. 최종이라면 그 표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와 대조해서 볼 문제고 손사가 임의로 침윤으로 올리거나 내릴 사안은 아닙니다.

민트

이런 건은 표현 하나가 담보를 가르니까 자료를 정확히 남기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먼저 병리보고서에 검체가 어떤 것인지 보세요. 조직검사 검체인지 절제 검체인지에 따라 의심 표현이 남는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 단계의 의심은 절제 후 최종 병리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절제 후에도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최종 소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 병리과에 면역염색 같은 추가 검토가 시행됐는지 물어보시고 시행됐다면 그 결과지를 따로 받으세요. 없다면 주치의께 임상 판단을 소견서로 요청하되 병리 표현을 바꿔달라는 식으로 부탁드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소견을 문서로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약관은 진단확정을 조직검사 결과에 기초한다고 정한 경우가 많은데 의심 소견을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그 계약 약관의 정의와 분류표를 병리결과와 대조해서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은 못 드려요. 고객께는 표현 하나로 갈리는 사안이라 자료를 더 받는 중이라고 설명드리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고등어

검체 종류부터 본다는 건 생각 못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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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