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성형술을 당일 입원으로 받았는데 실손은 통원으로 잡혀서 고객이 따지세요
약관읽는중· 조회 85
허리 통증으로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받고 당일 퇴원한 건이에요.
수술비 특약은 수술로 처리가 됐는데 실손 쪽은 입원이 아니라 통원으로 심사돼서 한도만큼만 나왔습니다.
고객은 한쪽에서 수술이라고 해놓고 다른 쪽에서 입원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고 하세요.
저도 두 담보가 왜 다르게 가는지 설명이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위자료계산하는문어
두 담보가 보는 게 달라요. 수술비 특약은 "기구로 절단 절제 같은 조작이 있었나"를 보고, 실손 입원의료비는 "입원의 실질이 있었나"를 봅니다. 같은 시술이 수술은 맞으면서 입원은 아닐 수 있는 구조라 모순이 아니에요. 고객께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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