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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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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으셨는데 장애 판정이 해지 뒤라 안 된다고 하네요

주말출근· 조회 1,200
보험기간 중에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분인데 계약이 해지된 뒤에 시각장애 판정을 받으셨어요. 특약이 질병으로 장애인이 됐을 때 지급하는 구조인데 보험사는 장애 판정이 해지 후라 안 된다고 합니다. 진단은 기간 안이었는데 이게 끝인 건지 답답합니다.

답변 4

자격만있음

특약 문구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면 그게 장애 상태가 된 때인지 등록이나 판정을 받은 때인지가 갈림길이에요. 약관에 보험기간 중 장애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후 판정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주말출근

상태가 된 때랑 판정받은 때를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군요.

판례찾는중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중에 이 구조와 비슷한 건이 있어요. 보험기간 중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계약 해지 뒤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건에서, "장애인이 되었을 때"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장애 상태가 된 때를 뜻하지 등록이나 판정 시점이 아니고, 약관도 보험기간 중 장애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후 판정을 인정한다고 봐서 청구인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특약 약관에서 지급사유 문구와 장애 확정 시기에 관한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라는 조건이 있으면 당뇨망막병증 진단이 기간 안이었다는 걸 안과 기록으로 고정하고요. 그다음 진단부터 장애 판정까지 시력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안과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장애 상태가 실제로는 언제부터였는지를 보여 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해지 전에 이미 장애 기준에 닿는 시력이었다면 그 시점 자료가 결정적이에요. 회사에는 "장애 판정 시점을 보험기간 안으로 제한하는 약관 문구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문구와 안과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지만, 진단이 기간 안이었다면 처음부터 접을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주말출근

해지 전 시력 기록이 핵심이겠네요. 안과 기록을 시간순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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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