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앞부분을 절단한 분인데 리스프랑관절이라는 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답변 5
리스프랑관절은 발목뼈와 발허리뼈 사이 관절이에요. 발가락 뿌리보다 훨씬 위쪽이라, 발허리뼈가 남아 있으면 그 항목이 아니고 발가락 상실 쪽으로 봅니다. 수술기록의 영어 부위명을 해부학 용어로 대조하면 바로 갈려요.
발허리뼈 기준이군요. 수술기록을 다시 보니 발허리뼈 중간에서 자른 것 같습니다.
발허리뼈 중간이면 리스프랑관절보다 아래쪽이라 그 항목 문구에는 안 닿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면 발가락 부위의 다른 항목, 즉 발가락 모두 상실이나 그 외 항목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도 "상실"의 위치 기준이 판정기준에 적혀 있으니 발허리뼈 절단이 그 정의에 어떻게 닿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래요. 수술기록의 절단 부위를 해부학 용어로 확정하고, 방사선 사진으로 남은 뼈를 확인하고, 그걸 분류표 발가락 부위 판정기준의 위치 문구와 맞춰 보는 거예요. 진단서의 "전족부 절단"은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는 표현이라 그대로 내면 심사 쪽에서 절단 부위를 다시 물어볼 거예요. 정형외과에 절단된 뼈와 관절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허리뼈 절단이면 걷는 기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리 부위 항목이 아니라 발가락 부위 안에서 보는 게 보통이에요. 총칙의 부위 구분상 발가락은 다리와 다른 부위로 잡혀 있으니, 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는 분류표 문구와 대조해 볼 일입니다.
위치를 특정한 진단서를 다시 받아야겠네요. 방사선 사진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지게차 사고면 산재가 같이 걸려 있을 텐데, 산재 쪽 장해 판정과 민영 분류표는 절단 위치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산재 등급표에 적힌 부위 표현을 그대로 민영 진단서에 옮기면 문구가 안 맞아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두 서류를 따로 받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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