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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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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손사가 회사 자료 일체를 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드려야 하나요

현장가는중· 조회 1,200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회사가 가진 자료를 전부 달라고 공문을 보내왔어요. 의료자문 회신, 현장 조사 보고서, 내부 심사 의견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계약자 위임장은 첨부돼 있는데 내부 의견서까지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제공 대상이고 어디부터 회사 내부 자료인지 선을 어떻게 긋나요.

답변 6

과실비율협상중인두꺼비

위임장에 자료 열람과 제공에 대한 위임이 명시돼 있나요, 아니면 손해사정 업무 위임만 있나요? 위임 범위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현장가는중

손해사정 업무 일체라고만 돼 있고 자료 열람 문구는 따로 없어요.

야근또야근

제공 범위는 두 축으로 나눠 보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자료가 계약자 본인이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 다른 하나는 위임장이 그 자료 제공까지 덮는지예요. 계약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대리인도 위임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계약자 본인의 진료기록이나 사고 관련 조사 자료 중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것, 회사가 계약자에게 통지한 문서 같은 것들이요. 의료자문 회신은 회사마다 제공 방식과 범위가 달라서 회사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개인정보와 제3자 정보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가려서 드리게 되는 편이에요. 내부 심사 의견서는 성격이 달라요. 이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문서라 계약자 본인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대신 결정 내용과 근거는 통지문이나 손해사정서로 전달돼요. 제189조상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 의무는 여기서 지켜지는 거고요. 위임장이 업무 일체라고만 돼 있으면 자료 제공 범위가 불분명하니, 자료 열람과 수령까지 위임한다는 문구가 있는 위임장을 다시 받으시길 권해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요. 공문에 대한 회신은 제공 가능한 항목, 보완이 필요한 항목, 제공하지 않는 항목과 이유를 나눠 적으면 다툼이 줄어요. 케이스마다 회사 기준이 다르니 준법과 한 번 맞춰보시고요.

현장가는중

세 가지로 나눠서 회신했습니다. 위임장 보완도 요청했어요.

기준이뭘까

공문 회신할 때 제공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이유를 안 적으면 그게 바로 은폐 아니냐는 민원이 되는 편이에요. 내부 의사결정 문서라 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한 줄이라도 넣어두세요.

입사예정

의료자문 회신을 제공할 때 자문의 정보를 가리는 건 맞는데, 질의서까지 같이 드리는지도 정해야 해요. 회신만 드리고 질의를 안 드리면 무엇을 물었는지 모르니 상대 손사가 다시 요구하게 되고 그게 중복 요청이 돼요. 회신과 질의를 한 세트로 제공하는 게 깔끔한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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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