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된 손사가 회사 자료 일체를 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드려야 하나요
답변 6
위임장에 자료 열람과 제공에 대한 위임이 명시돼 있나요, 아니면 손해사정 업무 위임만 있나요? 위임 범위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손해사정 업무 일체라고만 돼 있고 자료 열람 문구는 따로 없어요.
제공 범위는 두 축으로 나눠 보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자료가 계약자 본인이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 다른 하나는 위임장이 그 자료 제공까지 덮는지예요. 계약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대리인도 위임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계약자 본인의 진료기록이나 사고 관련 조사 자료 중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것, 회사가 계약자에게 통지한 문서 같은 것들이요. 의료자문 회신은 회사마다 제공 방식과 범위가 달라서 회사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개인정보와 제3자 정보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가려서 드리게 되는 편이에요. 내부 심사 의견서는 성격이 달라요. 이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문서라 계약자 본인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대신 결정 내용과 근거는 통지문이나 손해사정서로 전달돼요. 제189조상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 의무는 여기서 지켜지는 거고요. 위임장이 업무 일체라고만 돼 있으면 자료 제공 범위가 불분명하니, 자료 열람과 수령까지 위임한다는 문구가 있는 위임장을 다시 받으시길 권해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요. 공문에 대한 회신은 제공 가능한 항목, 보완이 필요한 항목, 제공하지 않는 항목과 이유를 나눠 적으면 다툼이 줄어요. 케이스마다 회사 기준이 다르니 준법과 한 번 맞춰보시고요.
세 가지로 나눠서 회신했습니다. 위임장 보완도 요청했어요.
공문 회신할 때 제공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이유를 안 적으면 그게 바로 은폐 아니냐는 민원이 되는 편이에요. 내부 의사결정 문서라 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한 줄이라도 넣어두세요.
의료자문 회신을 제공할 때 자문의 정보를 가리는 건 맞는데, 질의서까지 같이 드리는지도 정해야 해요. 회신만 드리고 질의를 안 드리면 무엇을 물었는지 모르니 상대 손사가 다시 요구하게 되고 그게 중복 요청이 돼요. 회신과 질의를 한 세트로 제공하는 게 깔끔한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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