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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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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를 다쳐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온다는데 말하는 기능은 어느 과 소견이 필요한가요

지방출장· 조회 961
교통사고로 목 앞쪽을 세게 부딪혀 후두 손상 진단을 받은 분이에요. 지금은 쉰 소리만 겨우 나오고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하세요. 분류표에 말하는 기능 장해 항목이 있는 건 봤는데 정형외과 주치의는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하시고 이비인후과에서는 발성검사만 했다고 해서 진단서를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5

커피로버팀

말하는 기능은 이비인후과에서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분류표 판정기준에 말하는 기능을 어떻게 나누는지 적혀 있으니 그 문구를 들고 가서 발성검사 결과와 함께 정도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정형외과는 이 항목에 소견을 낼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출장

이비인후과로 가는 게 맞군요. 판정기준 문구부터 뽑아 두겠습니다.

수도권근무

말하는 기능 장해는 분류표에서 씹는 기능과 같은 부위에 묶여 있고, 정도는 어떤 말소리를 낼 수 있는지로 나눠요. 판정기준 문단을 보면 말소리를 몇 종류로 구분해 놓고 그중 몇 가지를 발음할 수 없는지로 단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쉰 소리만 난다"는 표현보다 어떤 소리를 낼 수 있고 없는지가 적혀야 해요. 이비인후과에 요청할 때는 세 가지를 나눠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발성검사와 후두내시경 소견, 발음 가능한 음의 범위, 그리고 향후 음성치료로 호전될 여지가 있는지예요. 마지막 항목이 중요한데, 후두 손상은 음성치료나 시술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심사에서 고정 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문구도 챙기세요. 후두 손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게 사고 직후 기록에 있어야 하고, 진단서의 인과관계란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단계 자체는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입니다.

사진정리중

발성검사만 했다는 건 아직 평가가 이르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후두 손상은 성대 마비인지 구조 손상인지에 따라 예후가 갈리고, 마비면 회복 기간을 두고 보는 게 보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진단서를 받는 것보다 이비인후과에 예상 고정 시기를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일 수 있어요.

민원에시달린고인물

성대 마비는 시간 두고 보는 게 맞더라고요. 급하게 받으면 한시로 나오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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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