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유리하게 써달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가 조정이고 어디부터 위반인가요
전화공포· 조회 1,200
계약자 측에서 선임된 손해사정사인데 고객이 손해사정서를 좀 더 유리하게 써달라고 하세요.
고객이 선임했으니 고객 편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법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서 난감합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는 건 되는 거고 없는 걸 만들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사이의 회색 지대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4
눈치보는중
고객께는 이렇게 설명드려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객께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찾아 적고 약관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고객 쪽 해석의 근거를 충실히 쓰는 것까지고, 자료에 없는 사실을 적거나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건 제 자격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없다고요. 그 선을 지켜야 손해사정서가 회사와 조정 기관에서 무게를 갖는다는 말을 덧붙이면 대개 이해하십니다.
전화공포
손해사정서의 무게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니 납득하시더라고요.
면책조항맞은달팽이
회색 지대라는 표현이 좀 위험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애매한 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거든요. 사실은 자료대로 적는 것이고 여기엔 회색이 없어요. 약관 해석이 갈리는 지점에서는 고객 쪽 해석을 근거와 함께 쓰는 게 선임된 손사의 역할이고 이건 유리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 둘을 섞지 않으면 고객께도 설명이 쉬워집니다.
손해액다투는메기
사실과 해석을 나눈다. 이게 정리가 되네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