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접수되면 회사 안에서 어느 부서를 거쳐 저한테 오는 건지 막막해요
답변 4
일반적으로는 민원 전담 부서가 접수와 회신 창구를 맡고,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는 담당 부서가 써서 넘기는 구조예요. 담당자분이 준비할 건 시간 순 사실관계, 적용한 약관 항목과 문구, 판단 근거 자료, 고객과의 주요 통화 기록 정도예요. 답변서 최종 문안은 전담 부서가 다듬는 경우가 많으니 초안이라도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쓰는 게 핵심입니다.
시간 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있어요. 통화 기록도 뽑았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큰 흐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감독 당국에서 민원이 이첩되면 회사의 민원 전담 부서가 받아서 담당 부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담당자가 사실관계와 근거를 정리해 넘기면 전담 부서가 답변서로 만들어 회신하는 구조예요. 준법 부서가 중간에 검토하는 회사도 있어요. 담당자가 준비할 것은 이렇게 잡으면 빠짐이 적어요. 접수일부터 지금까지의 처리 경과를 날짜별로, 고객이 제출한 서류 목록, 회사가 요청한 보완 서류와 그 이유, 적용한 약관 조항의 문구 그대로, 의료자문이 있었다면 의뢰 경위와 회신 요지, 부지급이나 감액 결정이면 그 근거, 고객에게 안내한 내용과 일시.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고객이 민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회사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이에요. 그 지점을 감추지 말고 어느 기록에 근거해 회사는 이렇게 본다고 적어야 답변서가 살아요. 민원 내용을 먼저 받아서 항목별로 대응 표를 만들어 두면 전담 부서와 소통이 편해져요. 답변서는 회사 입장을 담는 문서라 담당자 개인의 감정이나 추측은 들어가면 안 되고, 확인 안 된 사실은 확인 중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답변 기한이 있는 편이니 자료를 먼저 모으고 문장은 나중에 다듬는 순서를 권해요.
민원 주장과 회사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표로 정리했더니 전담 부서에서 좋아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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