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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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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접수하고 한 달 넘게 아무 통지가 없는데 뭘 요구할 수 있나요

팀장눈치· 조회 1,200
장해진단서까지 갖춰서 접수한 건인데 한 달이 넘도록 지급도 안내도 없어요.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심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약관에 지급 기한이나 통지 의무 같은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뭘 근거로 뭘 요구할 수 있는지 몰라서 답답하고 고객은 생활비가 급하다고 하셔서 부담됩니다.

답변 4

보고서마감

약관의 지급 절차 조항을 보면 서류 접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게 돼 있어요. 통지 자체가 없다면 그 조항 위반 여지가 있으니 "지급 지연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팀장눈치

통지 의무가 조항에 있다는 걸 근거로 서면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판례요약중

요구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지연 사유와 지급예정일 통지예요. 약관은 서류 접수 뒤 일정 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해 그 기간 안에 못 주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게 돼 있어요. 지급예정일도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안으로 정하되 소송이나 분쟁조정, 수사, 해외 사고, 조사 동의 거부, 제3자 판정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예요. 통지 없이 한 달 넘게 지났다면 서면으로 사유와 예정일을 요구하고 그 요청 날짜를 남겨 두세요. 둘째, 가지급이에요. 약관에는 조사가 길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일정 비율 안에서 먼저 지급하는 가지급 제도가 있어요. 생활비가 급한 상황이면 이 제도를 요청할 수 있으니 고객께 안내드리세요. 다만 지급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건이면 회사가 가지급을 꺼릴 수 있어요. 구체적인 비율은 약관 원문을 확인하시고요. 셋째, 지연이자예요. 약관이 정한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정산할 때 근거가 되니, 접수일과 통지 요청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해요. 담당자 전화만으로는 기록이 안 남으니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하고, 답이 없으면 회사 민원 창구를 거친 뒤 분쟁조정을 검토하는 순서예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조항과 접수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팀장눈치

가지급 제도를 고객께 먼저 안내드려야겠어요. 접수일 기록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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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