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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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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합의서에 후유장해 없음으로 서명했는데 개인보험 장해 청구는 별개인가요

서류더미속· 조회 888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상대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서에 후유장해 없음으로 합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 지나 무릎에 운동제한이 남아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를 청구하려고 하세요. 자보 합의서 문구가 개인보험 청구에도 영향을 주는 건지 보험사가 그걸 근거로 거절할 수 있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서류만본다

자보 합의는 가해자 쪽과의 손해배상 합의고 개인 상해보험은 본인이 든 계약이라 법적으로는 별개예요. 다만 합의서에 "후유장해 없음"이라고 적힌 건 그 시점에 본인이 장해가 없다고 인정한 문서라, 개인보험 심사에서 사실관계 자료로 쓰일 수는 있어요. 거절 근거라기보다 다툼 재료가 되는 거죠.

서류더미속

법적으로 별개지만 사실 자료로는 쓰인다는 거군요.

조용한오후

두 층으로 나눠 보시면 돼요. 첫째, 계약 구조예요. 자동차보험 대인은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대신 갚는 것이고, 개인 상해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이 낸 보험료로 든 정액 계약이에요. 대법원도 자보로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대위 약정이 없으면 상해보험은 별도로 지급된다는 취지로 본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 자보 합의서가 개인보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건 아니고, 회사가 합의서만으로 거절할 근거도 약해요. 둘째, 사실관계예요. 합의 시점에 "후유장해 없음"이라고 한 건 그때 장해가 없었거나 예견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몇 달 뒤 운동제한이 남았다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해요. 합의 시점의 무릎 상태, 그 뒤 치료 경과, 지금 측정값이 이어져야 하고, 합의 뒤 치료가 끊겼다가 갑자기 장해진단을 받았다면 회사가 다른 원인을 의심할 수 있어요. 약관의 지급률 확정 시기 조항도 같이 보시고요. 사고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 종료 시점 진단을 기준으로 하니, 합의 시점과 그 기한의 관계도 정리해 두세요. 고객께는 합의서가 청구를 막는 건 아니지만 사실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치료 기록을 끊지 말고 이어 가시라고 안내드리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서류더미속

합의 뒤 치료 공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판례도 찾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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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