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거절했던 청구를 고객이 다시 가져오셨는데 시효 항변을 꺼내도 되는 건가요
답변 5
회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 거절 통보 자체가 시효 주장을 막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거절 뒤에 회사가 재검토하겠다거나 지급 의사를 비친 기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 이후 오간 문서와 통화 기록을 다 뽑아보세요.
거절 뒤 재검토 언급이 있었는지 기록을 뒤져보고 있어요.
대법원은 아래 붙인 판례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 부지급 통보를 했던 건에서 시효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는 회사가 처음에 지급 의사를 보이다가 뒤늦게 시효를 든 경우를 신의칙 위반으로 본 결정례가 있어요. 그래서 갈림길은 거절 뒤에 회사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예요. 거절 통보 뒤 아무 접촉이 없었다면 위 판례 쪽에 가깝고, 재검토 약속이나 추가 자료를 내면 다시 보겠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담당자가 정리할 건 이런 거예요. 처음 부지급 통보문의 내용과 발송 기록, 그 뒤 고객과 오간 모든 문서와 통화 기록, 그 사이 고객이 이의신청이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재청구에 새 자료가 있는지. 새 자료가 없다면 시효와 별개로 재심사 사유가 있는지도 봐야 해요. 시효로 처리할지는 담당자가 막거나 밀 문제가 아니라 위 기록을 첨부해 준법과 법무 검토를 받을 문제예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판례 하나로 결론을 내기보다 기록을 갖춘 뒤 판단하시길 권해요.
거절 뒤 접촉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록 첨부해서 법무 검토 올렸습니다.
시효 검토와 별개로 고객이 같은 자료를 다시 가져오셨다는 건 처음 부지급 안내가 이해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시효 논의를 하기 전에 처음 안내문을 다시 읽고 근거가 충분히 적혀 있었는지 봐야 해요. 안내가 부실했다면 재청구 자체가 회사가 만든 결과일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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