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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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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거절했던 청구를 고객이 다시 가져오셨는데 시효 항변을 꺼내도 되는 건가요

특약없는도토리· 조회 1,201
오래전에 부지급 통보를 했던 건인데 고객이 그때 자료를 그대로 들고 다시 청구하셨어요. 사고일 기준으로 보면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회사가 거절해 놓고 시효를 주장하는 게 권리남용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거절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헷갈려요. 심사 쪽에서는 시효로 처리하자는데 제가 막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5

조용히일함

회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 거절 통보 자체가 시효 주장을 막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거절 뒤에 회사가 재검토하겠다거나 지급 의사를 비친 기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 이후 오간 문서와 통화 기록을 다 뽑아보세요.

특약없는도토리

거절 뒤 재검토 언급이 있었는지 기록을 뒤져보고 있어요.

재택가끔

대법원은 아래 붙인 판례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 부지급 통보를 했던 건에서 시효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는 회사가 처음에 지급 의사를 보이다가 뒤늦게 시효를 든 경우를 신의칙 위반으로 본 결정례가 있어요. 그래서 갈림길은 거절 뒤에 회사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예요. 거절 통보 뒤 아무 접촉이 없었다면 위 판례 쪽에 가깝고, 재검토 약속이나 추가 자료를 내면 다시 보겠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담당자가 정리할 건 이런 거예요. 처음 부지급 통보문의 내용과 발송 기록, 그 뒤 고객과 오간 모든 문서와 통화 기록, 그 사이 고객이 이의신청이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재청구에 새 자료가 있는지. 새 자료가 없다면 시효와 별개로 재심사 사유가 있는지도 봐야 해요. 시효로 처리할지는 담당자가 막거나 밀 문제가 아니라 위 기록을 첨부해 준법과 법무 검토를 받을 문제예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판례 하나로 결론을 내기보다 기록을 갖춘 뒤 판단하시길 권해요.

특약없는도토리

거절 뒤 접촉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록 첨부해서 법무 검토 올렸습니다.

팩스와싸우는수달40

시효 검토와 별개로 고객이 같은 자료를 다시 가져오셨다는 건 처음 부지급 안내가 이해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시효 논의를 하기 전에 처음 안내문을 다시 읽고 근거가 충분히 적혀 있었는지 봐야 해요. 안내가 부실했다면 재청구 자체가 회사가 만든 결과일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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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