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측 손해사정서와 회사 산정이 크게 다른데 어떻게 좁혀 가나요
답변 5
차이가 나는 감가 기준이 약관에 정의된 항목인가요, 아니면 약관에 없어서 관행으로 정하던 부분인가요? 그에 따라 좁히는 방법이 달라요.
약관에는 시가 기준이라고만 돼 있고 감가율 산정 방식은 안 나와요.
약관에 시가라고만 있고 산정 방식이 없는 부분이면, 두 손해사정서가 갈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럴 때 회사 산정으로 그냥 결정해 버리면 계약자는 상대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민원이나 조정으로 가게 되고, 결국 같은 쟁점을 밖에서 다시 다투게 되는 편이에요. 권하고 싶은 건 항목별 대조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항목마다 회사 수치, 상대 수치, 차이 원인, 각자의 근거 자료를 한 줄씩 적어요. 이걸 만들다 보면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항목은 두세 개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자료 차이라서 자료를 맞추면 정리돼요. 그다음 갈리는 항목만 상대 손사와 서면으로 근거를 교환해요. 감가 기준이라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 연수와 율을 적용했는지, 잔존물이라면 처리 방식과 가액을 어떻게 봤는지요. 회사 손해사정사도 제189조상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사정하면 안 되니까, 상대 근거가 더 합리적이면 반영하는 게 맞고, 그 판단 과정을 손해사정서에 적어두면 나중에 문제가 덜합니다. 끝까지 안 좁혀지면 그 항목만 쟁점으로 남겨 지급 결정문에 명시하고 다음 절차를 안내하는 게 깔끔해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전부를 다투는 것보다 한두 항목으로 압축하는 게 양쪽 다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
대조표 만들어 보니 진짜 갈리는 건 감가 하나더라고요. 서면으로 근거 요청했습니다.
대조표를 상대 손사에게도 보내서 항목별로 같은 표에 근거를 채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각자 다른 형식의 문서를 주고받으면 비교하는 데만 시간이 가는데 표 하나를 같이 쓰면 쟁점이 눈에 보여요. 고객께도 그 표를 보여드리면 어디서 갈리는지 설명이 쉬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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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