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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측 손해사정서와 회사 산정이 크게 다른데 어떻게 좁혀 가나요

대물기다리는달팽이64· 조회 1,200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들어왔는데 회사 쪽 산정과 차이가 큽니다. 항목은 비슷한데 감가 기준과 잔존물 처리에서 갈라져요. 이걸 그냥 회사 산정으로 지급 결정하고 끝내면 될지, 상대 손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협의를 한다면 누가 주도하고 어떤 형식으로 남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5

월초여유

차이가 나는 감가 기준이 약관에 정의된 항목인가요, 아니면 약관에 없어서 관행으로 정하던 부분인가요? 그에 따라 좁히는 방법이 달라요.

대물기다리는달팽이64

약관에는 시가 기준이라고만 돼 있고 감가율 산정 방식은 안 나와요.

기록지읽는중

약관에 시가라고만 있고 산정 방식이 없는 부분이면, 두 손해사정서가 갈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럴 때 회사 산정으로 그냥 결정해 버리면 계약자는 상대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민원이나 조정으로 가게 되고, 결국 같은 쟁점을 밖에서 다시 다투게 되는 편이에요. 권하고 싶은 건 항목별 대조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항목마다 회사 수치, 상대 수치, 차이 원인, 각자의 근거 자료를 한 줄씩 적어요. 이걸 만들다 보면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항목은 두세 개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자료 차이라서 자료를 맞추면 정리돼요. 그다음 갈리는 항목만 상대 손사와 서면으로 근거를 교환해요. 감가 기준이라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 연수와 율을 적용했는지, 잔존물이라면 처리 방식과 가액을 어떻게 봤는지요. 회사 손해사정사도 제189조상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사정하면 안 되니까, 상대 근거가 더 합리적이면 반영하는 게 맞고, 그 판단 과정을 손해사정서에 적어두면 나중에 문제가 덜합니다. 끝까지 안 좁혀지면 그 항목만 쟁점으로 남겨 지급 결정문에 명시하고 다음 절차를 안내하는 게 깔끔해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전부를 다투는 것보다 한두 항목으로 압축하는 게 양쪽 다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

대물기다리는달팽이64

대조표 만들어 보니 진짜 갈리는 건 감가 하나더라고요. 서면으로 근거 요청했습니다.

퇴근하고싶다

대조표를 상대 손사에게도 보내서 항목별로 같은 표에 근거를 채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각자 다른 형식의 문서를 주고받으면 비교하는 데만 시간이 가는데 표 하나를 같이 쓰면 쟁점이 눈에 보여요. 고객께도 그 표를 보여드리면 어디서 갈리는지 설명이 쉬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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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