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동의 뒤 회사 손사 조사가 중단되는 건지 병행되는 건지 궁금해요
부서변경· 조회 1,045
계약자 선임에 회사가 동의한 건인데 그 뒤로 제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아무도 명확히 말을 안 해줘요.
동의했으면 선임된 손사의 손해사정서를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도 자체 조사를 계속하고 나중에 두 사정서를 비교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지금 진행 중이던 병원 자료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3
과실비율협상중인올빼미
동의가 회사의 조사 권한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회사는 여전히 보험금 지급 결정의 주체라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선임된 손사의 손해사정서는 그 판단 자료 중 하나가 되는 구조예요. 다만 같은 자료를 두 번 요구하는 건 제189조가 막는 중복 서류 요구에 걸릴 수 있으니, 진행 중이던 요청은 선임 손사와 공유해서 한 번만 받게 조정하시는 게 좋아요.
부서변경
선임 손사께 연락해서 병원 자료는 한쪽에서만 받기로 했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햄스터75
병행은 맞는데 회사 안에서 역할을 정리해야 해요. 동의 뒤에도 회사 손사가 처음부터 다 하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선임이 무슨 의미냐는 반발이 나와요. 선임 손사의 손해사정서가 나오면 그걸 검토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보충 조사하는 방식으로 무게를 옮기는 게 현실적이에요. 회사 절차서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보시고, 없으면 상급자와 역할을 문서로 정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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