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청력은 멀쩡한데 어지럼만 남은 분을 귀 부위 장해로 잡을 수 있나요

옮길까· 조회 1,201
머리 쪽을 다친 뒤로 계속 어지럽다는 분인데 청력검사는 정상으로 나왔어요. 분류표 귀 부위에 평형기능 장해 항목이 있는 건 알겠는데 청력이 정상이면 귀 부위로 접수하는 게 맞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이비인후과 기록엔 검사 결과지가 몇 장 있고 진단서엔 어지럼 지속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평형기능은 뭘로 정도를 나누는지 감이 없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5

민원무서움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지가 전정기능검사인가요, 아니면 순음청력검사만 있나요? 어떤 검사가 있느냐로 갈려요.

옮길까

확인해보니 전정기능검사 결과지가 있고 청력검사도 따로 있습니다.

이직고민

그러면 접근은 됩니다. 분류표 귀 부위의 평형기능 장해는 청력과 별개 항목이라, 청력이 정상이어도 그 항목 자체는 막히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판정 방법이 청력 쪽과 다릅니다. 분류표 원문을 보면 평형기능은 검사소견, 치료병력, 기능장해 정도를 점수표로 판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단서에 "어지럼 지속"만 있으면 정도를 매길 근거가 없는 셈이 됩니다. 주치의께 요청할 때는 세 가지를 나눠 물어보는 편이 나아요. 하나는 전정기능검사에서 어느 쪽이 어떤 소견인지, 둘은 어지럼 치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 병력, 셋은 일상에서 어떤 동작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예요. 이 세 가지가 분류표의 점수표 틀에 맞춰 적혀야 심사 쪽에서 대조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볼 건 이게 귀 부위인지 신경계인지예요. 머리를 다쳐서 생긴 어지럼이면 중추성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로 평가될 수 있는데 분류표는 그런 경우 높은 쪽 하나만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소견에 말초성인지 중추성인지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옮길까

점수표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분류표 원문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상권맞은도토리

전정기능검사 결과지는 검사 날짜도 같이 보세요. 급성기에 한 검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고정 시점 근처의 검사가 있어야 심사에서 "일시적 증상"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