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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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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몇 년 뒤에야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 시효가 끝났다고 하네요

부서변경· 조회 1,160
오래전 사고로 눈을 다친 분인데 그동안 계속 안과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야 한쪽 눈 실명 진단이 나왔어요.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사고일부터 시효가 지나서 어렵다고 합니다. 장해가 이제야 확정된 건데 사고일부터 세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건 어디서부터 짚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4

연봉협상중

사고부터 실명 진단까지 안과 진료가 끊긴 구간이 있나요? 그리고 그 사이 안과에서 장해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는지요.

부서변경

진료는 계속 이어졌고 장해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재택가끔

진료가 이어졌고 장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짚어 볼 지점이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중에 사고 뒤 여러 해 치료하다가 한쪽 눈 실명 진단을 받은 건에서,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시효는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것이 있어요.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점도 그 결정에 같이 정리돼 있고요. 다만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예요. 원칙은 사고일 기산이고,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가 계속됐다"와 "장해를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를 기록으로 보여야 해요. 그래서 준비할 건 사고부터 지금까지 안과 진료기록 전체, 각 시점의 시력 측정값과 소견, 그리고 실명 진단이 나온 경위예요. 중간에 시력이 크게 떨어진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장해 평가를 안 받은 거라면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여지가 생기니, 시력 추이를 먼저 그려 보시길 권해요. 그리고 눈 부위 판정기준을 보면 시력은 공인 시력표로 여러 번 측정하고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 실명 진단서에 그 요건이 갖춰졌는지도 같이 보세요. 시효 문제를 넘어도 진단서 요건에서 걸리면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부서변경

시력 추이를 먼저 그려 보라는 말이 와닿네요. 진료기록 전체를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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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