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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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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시효 중단을 위해 청구서를 다시 내겠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메일확인중· 조회 960
심사가 길어지는 건인데 고객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시효가 중단되게 청구서를 한 번 더 내겠다고 하세요. 같은 건에 청구서를 또 접수하는 게 시효에 의미가 있는 건지 저도 잘 몰라서 답을 못 드렸어요. 접수를 거절할 이유는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안내하시나요.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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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시효 중단 효과를 판단해서 안내하는 건 위험해요. 그건 법률 판단이고 고객이 담당자 말을 믿고 다른 조치를 안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이 돌아와요. 재접수 자체는 받되, 시효 중단 여부는 회사가 판단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세요. 접수 일시와 내용은 정확히 기록해 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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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받고 효과 판단은 안 한다는 선으로 말씀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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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시효 걱정을 하신다는 건 심사가 너무 길다는 뜻이기도 해요. 재접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심사가 어디서 막혀 있는지 확인하고 지연 사유 통지가 나갔는지 점검하세요. 통지가 제대로 나가고 있으면 고객 불안이 줄고 시효 이야기도 잦아드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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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짚으면, 회사가 지급 의사를 보였다가 뒤늦게 시효를 주장하는 게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본 분쟁조정 결정례가 있어요. 고객 걱정과 별개로 회사 쪽에서도 심사 중 시효가 도는 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내부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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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