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다수 가입 건인데 부정취득 목적으로 볼 근거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답변 4
가입 건수만으로는 안 되고 간접 사실을 모아서 목적을 추인하는 구조예요. 대법원이 든 요소로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 단기간 집중 가입, 가입 경위와 동기, 가입 직후 청구 양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각 요소에 대해 자료를 붙여 표로 만드는 게 출발이에요. 자료가 안 붙는 요소는 빈칸으로 두고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요소별로 표를 만들고 있어요. 소득 자료는 어떻게 받을지 고민이네요.
대법원 2009다12115는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 단기간 집중 가입 같은 사정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해 계약을 무효로 본 사례고, 2014다234827은 그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면서 민법상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과 사기 해지를 선택적으로나 중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 심사 쪽 요청은 판례 흐름 안에 있는 검토이긴 한데, 핵심은 간접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모으느냐예요. 정리할 요소를 나눠 보면 이래요. 가입 측면에서 가입 시기의 집중 정도, 가입한 담보의 성격과 중복 정도, 가입 당시 소득과 보험료 총액의 관계, 가입 경위와 설계사 진술. 청구 측면에서 가입 뒤 첫 청구까지의 기간, 청구 빈도와 입원 양상, 진료 기관의 성격. 그리고 고객의 설명. 이 요소마다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적고, 확인 안 된 건 확인 안 됐다고 적어요. 소득 자료는 고객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받을 수 없으니, 조사 과정에서 고객께 설명하고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이 되는 편이에요. 제출을 거부하시면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길 뿐 추정으로 채우지 않아요. 무효 주장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담당자 선에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법무 검토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스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판례 요소가 갖춰졌다고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니 표를 갖춘 뒤 검토를 올리시길 권해요.
확인 안 된 건 빈칸으로 두고 법무 검토용 자료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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