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조사에 인감이랑 병원 동행까지 요구하는데 거부하면 지급을 미룬다고 해요
답변 5
약관에 조사 동의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어떤 조사에 어떤 방식으로 협조한다고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급 유예 사유에 "동의 거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요. 인감이나 동행 같은 방식까지 약관에 있는지는 별개 문제예요.
방식까지 약관에 있는지는 확인 안 했네요. 조항을 찾아보겠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중에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장해 적정성 조사에 동의하라며 인감과 병원 동행을 요구했고 청구인이 거부하자 지급을 유예한 건에서, 그 당시 약관은 고지의무 관련 조사에만 동의의무를 두고 있었고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봐서, 지급기한을 넘긴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그 뒤 표준약관에 지급사유 관련 서면 조사 동의 조항이 들어갔으니, 이 계약의 약관 시점과 문구를 봐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 순서는 이래요. 첫째, 이 약관의 조사 동의 조항과 지급 유예 사유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서면 조사"인지 "병원 동행"까지인지, 인감 첨부를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는 문구로 갈려요. 둘째, 회사에 "어떤 의심이 있어서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를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조사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거라면 그 자체가 다툼 재료가 돼요. 셋째, 고객께는 동의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동의서 항목을 읽고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안내드리세요. 진료기록 열람 범위와 기간, 조사 방식을 특정해 달라고 하는 식이에요. 전면 거부는 회사에 유예 명분을 주고, 전면 동의는 고객이 나중에 불편해하시니 중간을 잡는 게 현실적이에요. 지급 기한을 넘기면 약관의 지연이자 조항이 걸리니 서면 문의 날짜를 남겨 두시고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범위를 좁혀 달라고 하는 중간 방법이 있었네요. 약관 시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동행 조사는 거부해도 회사가 서면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장해 정도를 다투는 건이면 오히려 조사자가 직접 보는 게 고객께 유리할 때도 있어서, 무조건 막는 것보다 고객 상태에 따라 판단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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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