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하신 분인데 질병 장해 확정 시점을 언제로 잡나요
답변 7
약관은 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부터 확정 기한을 세요. 그러니 만성신부전 진단확정일이 기산점이고, 투석 시작일은 장해 상태를 보여 주는 사실이지 기산점이 아니에요. 두 날짜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기산점이 진단확정일이군요. 두 날짜를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특약 가입일이랑 당뇨 진단일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당뇨가 가입 전이면 신부전이 그 합병증이라 다른 쟁점이 먼저 걸려요.
당뇨는 가입 전이고 고지는 했다고 합니다. 신부전 진단은 가입 뒤예요.
고지가 됐다면 그 쟁점은 넘어가고, 남은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원인 질병을 무엇으로 볼지예요. 특약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됐을 때"를 지급사유로 하면, 회사는 장해의 원인 질병을 가입 전 당뇨로 볼 수도 있고 가입 후 진단된 신부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약관에 가입 전 질병의 합병증을 어떻게 다루는지 문구가 있는지, 고지 뒤 인수 조건에 신장 관련 부담보가 붙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분류표 항목이에요.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부위의 판정기준에 신장 기능 장해를 어느 단계로 보는지 예시가 있고, 투석 중인 상태가 어느 표현에 닿는지 그 문구와 대조해야 해요. 진단서에는 "투석 중"만이 아니라 투석 시작일과 주기, 잔여 신장 기능, 이식 계획 유무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셋째, 고정 여부예요. 신장이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고정이 아니라고 보는 건 아니고, 분류표는 치료 중 일시적 증상을 제외할 뿐 향후 다른 치료로 상태가 바뀔 가능성까지 고정을 막는 건 아닌 것으로 알아요. 다만 이식이 실제로 예정돼 있으면 회사가 그 뒤에 보자고 할 수 있으니, 신장내과에 현 시점 고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명시해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 그리고 인수 조건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인수 조건에 부담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네요. 진단서 항목도 요청하겠습니다.
당뇨 합병증 건은 회사가 "가입 전 질병의 자연 경과"라는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고지를 했더라도 인수 시 별도 조건이 없었다는 걸 청약 서류로 확인해 두면 그 말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인수 심사 결과 통지서가 있으면 챙겨 두세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